- 상위 문서 :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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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민사소송(행정소송도 마찬가지)에서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
민사소송 특유의 서증 조사 방법이다.
문서 소지인의 제출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지인의 제출의무가 없는(다만 협조의무는 있다) 문서송부촉탁과 구별된다.
제출의무에 따라 하는 것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위반시에 제재가 따른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2007마725).
2 문서의 제출의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위와 같이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위에서 ★로 표시한 문서
-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위와 같은 문서제출의무의 근거는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345조 제5호). 이는 여타 증거신청서에는 없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 특유의 기재사항이기도 하다.
2.1 실제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어떤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에 의하여야 하는지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현재 실무상,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 통화내역 같은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고 있다. 해당 소지인들(국민건강보험공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문서제출명령 외의 방법으로 촉탁을 하면 회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1항),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8조).
이 때문에, 항소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대법원 판례를 왕왕 볼 수 있다.
5 위반의 효과
5.1 문서 소지인이 (상대방)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그러나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주장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0조).
5.2 문서소지인이 제3자인 경우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다만,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