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未登記 轉賣
1 정의
탈세, 투기목적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파는 거래를 말한다. 같은 말로 "가등기 전매" 또는 법률용어 "중간생략등기".
2 절차
지금은 부동산의 가등기와 비슷하며 잔금 지급일에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권이나 물건을 팔아치우는 것
과거에는 등기이전 시기를 낮추고 매수자 역시 자금출저조사를 피하기 또는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가등기를 이용했었다.
3 역사
1960년대에 처음 발생했다고 짐작되나 1980년대부터 성행되었다. 정부가
4 외국에서 미등기 전매 처벌
서양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 들통나면 징벌적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