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내에는 무장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민사행정경찰의 신분으로 작전에 투입된다. 줄여서 '민정경찰'이라고도 불린다.
2 육상에서의 민정경찰
대한민국 육군/수색대 문서를 참조.
3 수상에서의 민정경찰
육상에서와 달리 수상에서는 그동안 민정경찰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강 하구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정전협정 53년만인 2016년 6월, 처음으로 해상에서 민정경찰이 구성, 투입되었다. 이들은 해군, 해병대, 해경, UN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태극기와 UN 깃발을 함께 달고 있다.
즉 육상에서의 민정경찰이 육군 소속인 것처럼 이들은 해군 및 해경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