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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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신체포기각서보다 더 무서운 각서다. 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백지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백지각서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각서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들어가는 내용에 효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여기에 한 번 서명하게 되면 그대로 인생에 피해를 입으니 주의해야 한다.

의외로 백지각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작성될때도 있다. 하지만 이 백지각서는 주로 악질 사채업자들이 잘 쓰게 하는 각서다. 말 그대로 하얀 백지에, 채무자의 이름과 도장, 지장만 찍어두는 각서다. 하얀 백지에 채무자의 도장만 찍어두는 게 뭐가 무섭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각서의 무서운 점은 각서에 무슨 계약 내용을 적을지는 채권자가 모두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지장이나 도장만 종이에 먼저 찍어두고,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는다'라는 조항을 슬쩍 써 넣는 것이다. 그 각서가 법정까지 가더라도 백지각서였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게 보통이다. 왜냐하면 도장만 찍고 나중에 계약 내용을 써놓은 것인지, 계약할 때부터 계약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판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억울하더라도 증명할 방법도 없다.

혹시라도 누군가 하얀 종이를 내밀며 싸인과 도장, 또는 지장을 요구하거나, 빈칸이 듬성듬성 보이는 계약지에 싸인을 요구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사실 좀 막나가면, 정상적인 각서 내지 계약서를 내밀어서 싸인을 유도한 뒤, 싸인을 복제해서 엉뚱한 각서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몰래 먹지를 밑에 깔아두고 싸인과 이름만 따 갈수도 있다. 백지가 아니더라도 안심하기는 힘든 것이다.

도장의 경우는 그냥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도장집에 가서 파다가 썼다고 해서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있으나 지장이나 싸인은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특히 지장은 당사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빼도 박을 수도 없다.

따라서 굳이 각서를 써야 된다면 각서를 쓸 시에 각서를 반드시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각서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 등도 이런 식으로 철저히 복사해서 보관 해 두는것이 좋다.

참고로 계약서나 각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용+본인용으로 2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어느 한쪽만 계약서나 각서를 쓰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만일 이런 상대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조심하도록 하자. 백지각서와 증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살라내는방법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