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1 개요

법인회생절차. 개인이 빚을 졌을때 파산시키기 보다는 회생할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주듯이 법인에도 그 기회를 주는것으로 보면 된다.

2 절차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3개월간 심사를 거쳐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산 현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리게 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승인하면 이에 따라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법원은 자산현황과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관계인집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인수희망업체가 나타나면 매각을 추진하고 법원이 자체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는 종결된다.

법정관리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는 동결되고 채권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들은 당장 빚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을 청산하여 남은 자산을 처분해 가져가는게 이익일 수도 있기 때문. 따라서 부실기업의 편의를 봐주는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