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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保存
어떤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
대표적인 예로 문서의 보존이 있다. 문서는 1년이 지난 후 편철을 하여, 기록물로 분류되어 보존을 해야 한다. 보존기간의 경우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나뉘게 된다.
- 30년, 준영구, 영구보존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한다.
예시) 초, 중, 고 생활기록부I은 준영구로 보존해야 한다. [1]
수사기록 중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해야 한다. (갑종) [2]
판결문은 영구보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