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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나무위키 헌장
1 전문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기존 위키들의 폐쇄적인 위키문화를 개선하고, 정보공유의 자유와 기여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지식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만들어진 위키위키이다. 이를 위해 제약이 최소화된 문서작성, 자유로운 토론문화, 특권집단이 아닌 다수 이용자들에 의한 운영, 그리고 CCL에 기반을 둔 저작권자의 권리보장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가치와 이를 위한 나무위키의 발전방향을 명문화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여러 번의 이용자 회의를 거쳐 2015년 6월 28일, 아래와 같이 나무위키 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바이다.
2 제1장 총칙
- 제1조 나무위키는 자유롭고 즐거운 위키위키다.
- 제2조 나무위키에서는 각종 학문에서 서브컬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 제3조 나무위키는 모든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 나무위키에서는 필요한 운영규칙과 편집지침을 준수한 하에 자유롭게 행동한다.
- 제5조 나무위키는 편집 및 토론 기여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완전히 보장한다.
- 제6조 나무위키는 보편적 인권과 각 개인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존중한다.
- 제7조 나무위키는 중립과 사실을 추구하며, 편향적이거나 과도한 주관의 개입을 지양한다.
- 제8조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나무위키의 운영•개선•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이외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제9조 나무위키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 활동은 서버 유지에 대한 필요에 한한다.
3 제2장 이용
- 제10조 나무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11조 나무위키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편집에 참여한다.
- 제12조 편집에 분쟁이 발생할 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정당한 토론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
- 제13조 모든 이용자는 분쟁 이외에도 언제든지 개별 문서의 편집방향과 운영에 관한 토론을 제기한다.
- 제14조 나무위키는 선의의 실수를 이유로 이용자를 제재하지 않는다.
- 제15조 악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사용자의 권리는 규칙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제한된다.
- 제16조 모든 이용자는 운영자, 개발자, 최고관리자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나무위키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청할 권한을 지닌다.
4 제3장 운영 및 개발
4.1 제1절 운영자
- 제17조 운영자란, 나무위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수권한을 소유한 사용자를 이른다.
- 제18조 나무위키의 운영은 헌장 및 규칙과 사용자들의 정당한 토론에 기반을 둔다.
- 제19조 운영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및 여타 운영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항상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 제20조 운영자는 다른 사용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없으며, 권한의 남용을 금한다.
- 제21조 운영자는 그 운영과정에서 항상 헌장의 정신을 준수하여 운영행위를 한다.
- 제22조 운영자와, 개발자, 최고관리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4.2 제2절 개발자
- 제23조 개발자는 나무위키의 시스템 개발 및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사용자를 이른다.
- 제24조 개발자와 운영자의 고유한 권한은 서로 양립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개발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운영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 제26조 개발행위는 유저 및 운영진의 필요에 의하며, 기타 이유일 시 운영진과 상의한다.
- 제27조 개발자는 개발행위 이전에 이를 공지한다.
4.3 제3절 최고관리자
- 제28조 최고관리자는 운영행위를 총괄하며 운영자를 관리하는 이용자를 이른다.
- 제29조 최고관리자는 나무위키의 존속 및 원활한 위키활동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 제30조 최고관리자의 권한은 나무위키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적, 물리적, 혹은 경제적 문제 및 갈등, 운영자의 해임과 임명이 있을 때에만 부여된다.
- 제31조 최고관리자의 자격은 나무위키의 운영 및 개발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 제32조 최고관리자의 권한 활용은 상기된 조건에 부합하는 용도일 경우로만 허용된다.
- 제33조 최고관리자는 권한을 활용 시 그 내용과 의도를 미리 공지하여야만 한다.
- 제34조 최고관리자는 나무위키 정기토론에 사회자로서 참여해야만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시 탄핵 사유가 된다.
- 제35조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최고관리자의 권한 회수는 자의적 판단에 맡기되,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보류하고 이용자 토론으로 결정한다.
5 제4장 바른 이용을 위한 원칙
- 제36조 모든 이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인신을 모독하거나,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 제37조 모든 이용자의 선의를 존중하며, 타 이용자들의 악의가 있을 시 이를 직접 증명한다.
- 제38조 토론 및 편집에서 모든 욕설과 증오, 차별•비하적인 발언이나 문언의 악의적인 사용을 금하고, 해당 발언과 문언의 악의적인 옹호 또한 금한다.
- 제39조 모든 욕설과 차별•비하적인 발언에 관련한 문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룬다.
- 제40조 파벌적인 행위로 위키 내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내집단의 배타적인 행위를 상시 배격한다.
- 제41조 악의적인 문서훼손이나 이를 위한 토론의 진행을 금한다.
6 제5장 헌장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제41조 나무위키의 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거나 개정된다.
- 제42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어떤 규칙도 헌장의 법리를 위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