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편의점 흉기난동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2017년 3월 8일 낮, 분당의 한 편의점에서 한 30대 여성이 '콘돔을 사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약 2만원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쳤고 이를 발견한 편의점주는 경찰을 불러 조사하게 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취상태인 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그냥 풀어줬고 1시간 30분 뒤, 이 여성은 편의점에 길이 30cm의 칼을 들고 와 편의점주를 찔렀다. 치명상을 피한 편의점주는 그자리에서 다시 경찰에게 신고하여 피의자를 인도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
그러나 바로 몇시간 뒤, SBS의 단독취재 결과 그녀는 다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

2 문제점

이 때 경찰의 대응의 문제점은 총 두가지다. 첫째로 주취상태의 절도 현행범을 조서만 쓰게 하고 보호자에게도 인도하지 않고 그냥 풀어준 점이다. 절도 정도로는 원래 구속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보복범죄를 할 지 경찰도 알지 못했기에 풀어준 것 자체는 문제가 크지 않을 지 모르나 주취상태의 사람은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아무리 불구속 수사라고는 하나 그녀가 경찰서를 떠나고 범죄를 계획할동안 그녀의 신변조차 몰랐던 것은 문제가 된다. 만약 보호자에게 제대로 인도하였거나 귀가까지 그녀를 감시하였다면 애초에 흉기난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로 흉기난동 이후에 경찰이 다시 피의자를 풀어준 것은 명백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할 경우 특수상해 내지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현행범은 즉각 체포 후 유치장에 연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절대 석방해선 안된다. 현직에 있는 경찰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터. 게다가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잡혀가면서까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서만 쓰게 하고 풀어주는 것은 남성이 피의자였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

너무나 상식밖의 분당 경찰서의 행동에 어떤 이들은 피의자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웬만해선 여성은 인권위나 여성단체의 비난이 들어오지 않도록 현행범이라도 유치장에 투옥하지 않고 풀어주고 있고 그 관례가 이번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법 집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1]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 상해라는 자칫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남성이었고 운좋게 피의자의 칼을 뺏는것에 성공하여 큰 상처가 없었기에 경찰도 '풀어준다고 별 문제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으리라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성평등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복범죄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하지만 형법을 적용해서 논란이다. 보복범죄일 경우 특가법상 1년이상 유기징역형으로 상한선이 없으나 형법상 특수상해의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더 약하기 때문. 더군다나 형사입건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보복범죄로 적어놨다는것이다.(연합뉴스) 기사

3 경찰 측 해명

이에 대해서 경찰은 "도주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미 증거자료가 다 수집된 상태에서 도주할 거라고 보기 힘들었고,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기사에서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입건 당시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다소 경미하게 판단한 것을 인정한다"라며 "처음에 특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은 보강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도 송치 단계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애초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멍 자국과 자상 흔적, 진단서(3주) 등을 확인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언론 보도로 인한 비판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놓고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분당서 형사과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폭력계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당시 형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서 조치에 다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뒤늦게나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적용 법률 정정을 검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서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계속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가법을 적용하든 형법을 적용하든에 관계없이, 흉기를 통해 특정인에게 보복범죄를 통해 상해를 입히고 검거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추후 보복 살인 가능성을 언급한 범죄자를 훈방하는 일이 과연 상식적인 조치이며 경찰 내규에도 부합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이전의 많은 사례에서 흉기를 든 남성 범죄자는 상해 정도와 도주 가능성에 관계없이 일단 구류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 근본적인 대처 미스의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이후 구속했으니 된 것 아니냐'는 경찰의 태도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언론의 비판여론을 의식했다는 언급은 결국 '별일도 아닌데 언론에서 떠들어서 구속하게 만든거지 (앞으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대처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내포한 워딩이기 때문에 더욱 비판받고 있다.
  1. 마침 분당서의 서장인 김해경 경무관이 여성이었기에 이런 의혹을 더욱 심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