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분실물 관리국을(를) 찾아오셨나요?
목차
1 개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구세주이자 희망 그 자체
분실물(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해주는 시설.
2 분실물 보관 및 처리 과정
2.1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였을 경우
먼저 본인이 분실물 보관소에 신고를 한 뒤, 답장이나 문자등이 분실물의 주인에게 전송되고 분실물이 보관된다. 하지만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2.2 참고.
2.2 분실물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원 등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 신고를 하거나 직접 분실물 보관소로 가서 분실물을 보관한다.[1]
분실물 관리자가 분실물을 7주일 동안 보관 한 뒤[2] 분실물의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경찰서에 분실물이 보내지고, 경찰서에서 14일간 게시를 하고, 1년 후에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폐기처분이 되거나 녹색마켓에서 판매처리 된다.[3]
분실물을 끝내 찾지 못한 위키러들에게는 유감이지만, 녹색마켓이나 기부단체 같은 좋은 곳에서 기부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걸 구하는 걸 권한다. 분실물을 아예 찾지못한 사람들은 위키러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있다. 그걸 위안이라도 삼자. 언젠가는 당신이 꼭 그 분실물을 찾거나 더 좋은 걸 구하고, 다시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겠다. 힘내라...
2.3 본인이 분실물을 주웠을 경우
운 좋게도 자기 것이면, 걍 가져가고(...)[4] 다른 사람의 것이면 꼭 분실물 신고를 하도록 하자. 전화번호등이 쓰여있으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분실물의 주인 혹은 그 사람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분실물 관리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전화를 꼭 해달라고 부탁하자.
여담으로, 보관기간이 지난 지하철 혹은 고속버스 등의 분실물을 살때 드물게 전화번호가 붙여져 경우가 있는데, 보관기간이 지난 분실물을 사는건 어떤 것이든 합법이긴 하지만, 그 분실물이 예전에 주인이 찾고 있었거나 소중히 다뤘던 물건일 수도 있으니, 전화라도 걸어서 그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자.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3 분실물을 이용한 악용 사례
대부분의 분실물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구라를 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건 둘째치고 영 좋지 않을 경우, 분실물의 주인에게 걸려서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으니 양심이 있는 위키러들은 절대로 이런 짓 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