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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대 재판의 규범이 된다. 재판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며 각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사에서의 의미와 형사에서의 의미가 다른데,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제 3자의 입장에 선다는 뜻이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소송이 개시된다는 것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하여, 소추권과 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형사소송의 경우를 이해가 가도록 쉽게 설명하자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살인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를 한 결과 살인을 한 증거가 없고 살인과 관계없는 절도의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이 건(절도)에 대해 유죄의 선고가 불가하며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만을 선고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A를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 법원의 심리 과정 중 사건의 공범 B가 있더라도 검사가 따로 기소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B에게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소송경제와 불필요한 소송의 진행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민사에서는 청구변경, 형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원고 혹은 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간혹 민사소송에서 청구변경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 법관이 청구변경을 하라고 알려주면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넌지시 언질만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많은 판례에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살짝 애매한데, 명문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가 원하는 것은 '처분의 취소', '무효의 확인'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당해 규정은 불고불리와 상관 없이 직권조사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행정소송법도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규정한 데에서 암묵적으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