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사가 사망판정을 내린 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해주는 진단서
사망 원인이 "병사" 인 경우 사망진단서
사망 원인이 "외인사" 인 경우 사체검안서로 나뉘지만 용도 상 차이는 없다. 명칭만 다르다.
의사와 한의사는 사망판정이 가능해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부가 가능하지만
치과의사는 사망판정이 불가능하기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부가 불가능하다.
2 구성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적
- 사망장소의 주소
- 발병일시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종류
- 사망의 원인
- 사망원인 A (주요 사망원인)
- 사망원인 B (A의 발병원인)
- 사망원인 C (B의 발병원인)
- 사망원인 D (C의 발병원인)
- 외인사 추가사항 (사체검안서의 경우 기재)
- 발행일
- 발급병원의 주소 (또는 발급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의 주소)
- 발급병원의 명칭 (또는 발급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의 명칭)
- 의사면허번호
- 의사 성명 및 서명
- 발급병원의 직인 (또는 발급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의 직인)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도 사람이 작성을 하는지라
오타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이 틀리게 될 경우
화장을 할 때 화장장에서 승인을 안해주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필히 확인을 하고 누락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시 병원에 재발급을 요청하도록 하자.
3 용도(원본제출)
사본으론 어림도 없다. 병원에서 한 장만 발급받고 애꿏은 복사기만 고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
생각보다 소모되는 곳이 이곳저곳 많으므로 넉넉잡아 10부 ~ 15부 정도 발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용도(사본가능)
회사 및 학교의 내규에 따라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 후 챙겨가도록 하자. 보통은 사본을 요한다.
- 회사 제출용
- 학교 제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