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業者登錄
1 개요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절차다. 모든 납세 의무자는 신청하여야 하며 번호가 꼭 나온다.
2 신청방법
사업자마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절차는 여기를 참조.
3 변경방법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싶을때, 예를들어 사명의 변겅이나 대표자의 변경, 업종의 변경 혹은 주소지의 변경. 이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사유가 된다.
4 신청을 안했다??
사업자 등록을 안했을때 과태료를 문다.. 사업개시일루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는다..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무위키가 2015년 9월 1일날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1월 19일날 사업자 등록을 등록하면 2015년 7월 1일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5 6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주체가 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외에 추가로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6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은 의무를 지는 특성상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일단 한 번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이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가끔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기타 은행에서 법정대리인 동행을 요구하며 귀찮게 구는 경우 사업자등록 통장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차명계좌처럼 굴리는 경우가 있다카더라[1]
괜히 일회성 거래인데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내면 부양해주는 분께 나중에 등짝 스매싱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아직 본인 먹고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녀야 해서, 미성년자가 병원 갈 때 미성년자 소유 건강보험증이 따로 있어야 했기에 애한테 무슨 그런 책임을 지우냐고 따지는 사례가 있었다.
- ↑ 세금 신고 문제는 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