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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문 (약칭: 생물다양성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57호로 공포하고,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생물다양성법'이라고도 한다.
주요내용은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제7조 및 8조), 또한 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등이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제13조). 그밖에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제14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제17조, 제18조),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제19조, 제20조)와 위해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제21조-제25조) 등 8장 전문38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생태계교란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