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근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화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변호사법: 제 64조(목적 및 설립)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2 활동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 긴급하게 형사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당직변호사 활동
- 재정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사업
- 무자력 형사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국선변호 활동
- 청소년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변호사명예교사 활동
- 소년소녀 가장 및 재감자 자녀 후원 등 각종 기부 활동
- 환경·공해 등 해로운 것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 변호사회 회원을 위한 각종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시행
- 회원의 권익복지를 위한 제도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제교류 및 각종 심포지엄 등 개최
- 회보 및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
- 판례연구 및 발표회 개최
3 기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74%,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포함) 중 66%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2016년 2월 29일 기준).[2]
- 강용석의 너!고소 광고를 금지시킨곳이 바로 이곳이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