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1 개요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출시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약정 제도.

단통법은 법정보조금이란 형태로 핸드폰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정해놨는데, 중고 단말기나 무약정 단말기를 사용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매 달 요금을 %로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휴대전화 가입자 입장에서는 12개월 약정이 24개월 약정에 비해 이득이다. 보통 휴대폰 교체 시기가 1년에서 2년 사이인데, 1년 단위 약정을 하면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당장 1년 후에 휴대폰이 고장나서 무상 A/S도 못받는다 싶으면, 1년 약정은 폰을 교체하면 되지만, 2년 약정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 때문에 대리점에 돌아가는 리베이트는 24개월 약정에 비해 12개월 약정이 적다고 한다. 없는 수준이라고. 24개월 약정의 장점은 요금 할인 금액이 줄었을 경우 유지된다는 것 뿐인데, 30%할인을 입법하려고하는 모양세를 보면 아마 근 시일내에 할인금액이 줄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이전 문서에는 12개월 약정을 하면 휴대폰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선택약정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1년은 약정을 할 수 없다고 써져 있었는데, 12개월 약정 후 바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당장에 새 휴대폰 사서 선택약정거는 것 자체가 24개월이 지나야 약정을 걸 수 있다는 것에 반하는 것인데 (...). 이전에 올라온 올레샵 QNA는 현재 수정되어 있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요금제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알아보고 그걸 약정 계약기간(보통 24개월)으로 나눠서 그 금액이 요금할인액 (요금액수* 부가세 포함 22%) 보다 작으면 지원금을 받지말고 출고가에 사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게 유리하다. 아이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낮아서 통신사에서 아이폰 구입자의 90%가 선택약정할인을 택한다고한다.

통신사로서는 가입자에게 지원금은 안줘도 되지만 요금 수입이 줄어들어 꺼리는 편이라 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이 적다. 그래서 판매점도 이를 기피했으나 반드시 이를 안내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2 가입조건

  • 보조금을 받지 않았거나, 보조금을 받은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1]
    • 무약정으로 구입한 단말기 (공기계)
    • 최초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주의 할 것은 처음 살 때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지원받아 산 단말기는 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팔아도 24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다. 중복수혜를 막기위한 조치. 하지만 국민들은 "중고폰 개통을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24개월이라는 제한을 걸어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약정과 함께 보조금을 받거나 선택 약정 할인 걸은 휴대폰들은 약정내에 해지시 위약금과 함께 반환금을 뱉어내기 때문에 어짜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 결국 이 24개월 제한 때문에 국민들은 2년 넘은 구형 중고폰을 쓰거나 보조금 적은 최신폰을 쓰거나의 선택으로 제한되게 된다. 이득 보는 건 통신사 뿐.

3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약정이 깨지면 반환금이 나온다. #

  •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개통 해지,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해지 포함)
  • 미적용 요금제로 변경
  • 선택약정할인 미적용 단말기로 기변 (USIM 기변 포함) -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첨언하자면 단말기에서 USIM을 분리하자마자 약정이 깨지게 된다. 즉 선택약정할인에 가입된 USIM과 단말기가 분리된 후 다시 그 단말기에 끼워넣으면 등록되지 않은 USIM이라는 메세지와 함께 긴급통화만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USIM 분리후 해당 USIM을 다른 기기에 넣으면 작동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그 USIM을 선택약정이 걸려있던 기존 기기에 다시 넣으면 본래대로 작동되며 약정도 유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특히 구형 스마트폰중에는 micro SD와 USIM이 같은 부분에 넣게 되어있어 micro SD 넣으려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까지 사용자를 불편하게하는 이유는 고가 요금제 사용조건으로 고액의 공시보조금을 받고서 최신 고가 단말기를 사고서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고 대신 중고폰으로 타사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은 USIM을 끼워 사용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이다. 공시보조금을 받은 단말기들의 정보를 통신사 간에 공유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불편한 조치도 필요없는데도 통신사들은 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걸 바라지 않으므로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있다. 2016년 1월 28일 기준 KT에서는 중고폰 변경이 아닌 자기 기계의 단순 USIM 탈착만으로는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다고 하고(상담원 통화내용), 2016년 2월 5일 기준 U+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순 USIM 탈착만으로 약정이 해지되거나 유심락은 걸리지 않는다고한다.(상담원 통화내용) 불안한 위키러는 가입시 상담원에게 확인후 가입하도록 하자.
    • 2016년 10월 1일부터 SKT는 유심기변을 허용한다. 타 통신사는 아직 예정.
  • 명의변경 시 양수인 약정 미승계

할인 반환금(위약금)은 휴대 전화/보조금의 위약금3 계통으로 산출된다.

  • 할인해준만큼 위약금이 늘어난다.
    • 일찍 해지하면 (대략 6개월 내) 약정 없이 사용한 것과 같은 셈이 된다.
    • 늦게 해지하면 위약금 누적률을 줄여준다. 따라서 약정 중후반(약 18개월) 즈음에 위약금이 정점을 찌른다.
  • 약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빨리 해지해 버리고, 이미 틀렸으면 끝까지 약정을 지키는 것이 좋다.
  • 정확한 내용은 통신사 홈페이지 참고.
  1. 단통법 초기에는 3사간에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가령 A사에서 최신 단말기 '가'를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후 해약하고, B사 펌웨어로 덮어 씌워 개통해도 B사에는 '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이력이 조회되지 않아 마치 공기계 취급이 되어 가입이 되었다. 이 방법이 지금도 되는지 아시는 분은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