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의 변경

우리나라 민법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 호주제 폐지 시점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기존에는 아버지를 알수 없거나 하는 사유가 아니면 오직 아버지의 성과 본을 사용할수 있었고
그 또한 아버지가 특정되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부 상호간에 협의가 되면 모(母)가의 성씨도 사용할수 있게 되거나
모(母)가의 성씨로 법원 허가를 거쳐 변경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호주제 폐지 이유 중 하나였던 재혼가정의 아픔으로 지적되었던 계부모의 성씨도 따를수 있게 되었다.
성과 본을 변경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유는 청구인의 복리이다.
간혹 전부(前夫)에 대한 반발심 등의 이유로 성본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본변경에 있어서 생부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이런경우 부자간의 연을 끊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한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고 친부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관련절차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주로 성인보다 미성년자의 허가율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성년자의 경우 이미 현행이름으로 사회적과 법률적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를 변경하면 혼란이 유발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