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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약칭 : 소송촉진법 (실제로는 '소촉법'이라고 더 줄여서 부르는 예가 많다.)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판결의 이행강제를 위한 온갖 잡스러운 특칙들을 모아 놓은 법률이다.[1]
잡스럽다고는 하지만 소송실무에서 일상다반사로 적용이 되는, 그만큼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2 민사절차에 관한 특례
2.1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장의 청구취지를 보면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이를테면 판결까지 났으면 갚을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에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한 것이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고 있다.
2.2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원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할 수 없지만,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채권에 한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20조의2. 속칭 '공시독촉').
상세한 것은 지급명령 문서 참조.
3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판결 선고기간(제21조) 및 약식명령기간(제22조). 그런데 어차피 훈시기간이기는 하다.
- 궐석재판에 관한 특례(제23조, 제23조의2)
- 배상명령 및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제25조 내지 제40조)
- ↑ 역사적으로 이 법률에 규정되었던 특례가 아예 소송법 규정으로 편입되어 더 이상 특례가 아닌 원칙이 되게 된 제도들이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예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민사소송법 제109조) 역시 처음에는 소송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