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少額事件 / small claims

소액사건심판법 전문

1 개요

제소한 때의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1]

소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민사합의사건이나 일반 민사단독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지는 후술한다. 쉽게 말해 판사들 사건 쉽게 쉽게 털게 해 주려고 만든 제도

이것도 그냥 민사소송절차의 일종이다. 단지 몇 가지 특칙이 있을 뿐이다.[2] 이는 법에 버젓이 규정이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범위등)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절차'라는 이름의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적용범위

소액사건은 무엇보다 먼저 그 적용범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에 내기는 딱 좋다.

  •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청구에 한한다. 그냥 금전 지급청구에 한한다고 생각해도 사실상 별로 틀리지 않다. 다시 말해, 아무리 소가가 작아도 여타의 이행청구(토지인도 등등)나 확인청구나 형성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소한 때의 소가'가 기준이다. 따라서, 2000만 원이 넘는 금전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를 2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감축하였다고 하여 소액사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청구의 확장으로 소가가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전 청구 외의 청구가 추가되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소액사건이 아닌데도 일부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려고 청구를 쪼개서 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면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3 소제기시의 특칙

일단 소제기 단계에서, 통상의 민사소송과 다른 건 대충 다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르다.

  • 일반적인 소장 부본(피고용) 외에 소장 사본 2통을 더 첨부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그 2통은 후술하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3]
  • 송달료 예납기준이 여타 민사 제1심사건과 조금 다르다. 조금 덜 내게 되어 있다.
  • 재판적이 시나 군에 있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내면 안 된다.[4]

4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색이 바로 이 이행권고결정 제도이다. 소액사건의 상당수는 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일찍 '떨어버린다'.
지급명령과 여러 모로 비슷하다.

  • 기일을 열지 않고서 사건을 끝내는 제도이다.
  •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고서 14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 따라서, 공시송달로는 송달하지 못한다.
  •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기판력은 없다.
  • 원고(채권자)에게는 확정 후에야 결정문을 송달해 준다.

만일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지급명령과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실수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5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민사단독사건(고액단독사건 제외)에서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내야 하지만,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송위임장'만 내면 된다.[5]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도 소액사건용 소송위임장 양식이 별도로 올라와 있다.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자체를 잘 안 하지만(...),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교호신문의 원칙[6]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판결에 관한 특례

두 가지 특례가 있다.

  • 판결선고를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7]
  •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유를 아예 적지 않거나, 적더라도 아주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 준다.

8 상고 및 재항고 이유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상고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소액사건은 사실상 2심제인 셈.

심리불속행사유보다도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없으며, 상고를 제기해 봤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다(...).
  1.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이래 몇 차례 변동이 있었는데, 1998년 3월 1일 이래 저렇게 되어 있다.
  2. 별 잡스러운(?) 특칙이 많으나, 상당수는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
  3. 법원에서 출력한 표지에 그 사본을 붙여 결정문을 만든다.
  4. 이에 반하여, 일반 민사단독 사건이나 민사합의사건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
  5.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소명자료를 붙여야 함은 일반 민사단독사건과 같다.
  6.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
  7. 민사소송사건은 변론종결시에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