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隨意條件, 非隨意條件

조건의 성부(成否)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느냐에 따라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나뉜다.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면 수의조건, 그렇지 않으면 비수의조건으로 분류된다.

1 수의조건

'내가 이러저러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조건이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
  •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

1.1 순수수의조건

어떠한 사실의 성립 없이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순수수의조건을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일종의 가장조건으로 본다.

내 기분이 좋아지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내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지면 탕수육을 사 주겠다.
내가 샤이니의 팬이 되면[1]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1.2 단순수의조건

당사자의 의사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에도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단순수의조건을 순수수의조건과는 달리 유효한 조건으로 본다.

내가 프랑스에 가면 텔레비전를 사 주겠다.
내가 광장에 가서 핫 팬츠 차림으로 여장하고 인증샷 올리면 주식을 매수하겠다.
내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면 시계를 주겠다.

2 비수의조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우성조건(偶成條件)
  • 혼성조건(混成條件)

2.1 우성조건

자연 현상이나 제3자의 의사 등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부가 결정되는 조건이다.

올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PC를 사 주겠다.
甲이 乙과 결별하면 100만원을 주겠다.
내일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 너의 부동산을 매수해 주겠다.

2.2 혼성조건

당사자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함께 관계되는 조건이다.

내가 그녀와 결혼하면 시계를 주겠다.
네가 甲과 동업하면 500만원을 주겠다.

  1. 다만, 이 조건을 '내가 샤이니의 팬클럽에 가입하면' 등으로 바꾸면 단순수의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