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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意條件, 非隨意條件
조건의 성부(成否)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느냐에 따라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나뉜다.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면 수의조건, 그렇지 않으면 비수의조건으로 분류된다.
1 수의조건
'내가 이러저러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조건이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
-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
1.1 순수수의조건
어떠한 사실의 성립 없이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순수수의조건을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일종의 가장조건으로 본다.
¶ 내 기분이 좋아지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 내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지면 탕수육을 사 주겠다.
¶ 내가 샤이니의 팬이 되면[1]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1.2 단순수의조건
당사자의 의사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에도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단순수의조건을 순수수의조건과는 달리 유효한 조건으로 본다.
¶ 내가 프랑스에 가면 텔레비전를 사 주겠다.
¶ 내가 광장에 가서 핫 팬츠 차림으로 여장하고 인증샷 올리면 주식을 매수하겠다.
¶ 내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면 시계를 주겠다.
2 비수의조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이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우성조건(偶成條件)
- 혼성조건(混成條件)
2.1 우성조건
자연 현상이나 제3자의 의사 등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부가 결정되는 조건이다.
¶ 올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PC를 사 주겠다.
¶ 甲이 乙과 결별하면 100만원을 주겠다.
¶ 내일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 너의 부동산을 매수해 주겠다.
2.2 혼성조건
당사자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함께 관계되는 조건이다.
¶ 내가 그녀와 결혼하면 시계를 주겠다.
¶ 네가 甲과 동업하면 500만원을 주겠다.
- 이동 ↑ 다만, 이 조건을 '내가 샤이니의 팬클럽에 가입하면' 등으로 바꾸면 단순수의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