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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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3년 7월 스포츠조선 회식자리에서 스포츠조선 신임 제작국장이 술을 강권하고 성희롱을 함. 이중 임산부 (당시 임신7개월) 정현옥씨가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동료 14명과 함께 2004년 정리해고 당함.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년 5월 26일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

2 상세

2.1 첫 회식자리

2003년 6월 23일 신임 제작국장 발령
6월 넷째 주 저녁 6시경 이가면옥에서 제작국 소속 국원 전체 회식 중 제작부장이 여사원들에게 "국장 옆에 가서 앉아라" 지시.
여직원들이 "싫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편히 먹죠"라고 말하자, 제작부장이 두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며 "아이 왜이래" 제작국장 앞자리에 앉힘. 제작부장은 다른 여직원 앞에 앉음
제작국장이 술을 마시기 위해 게임(모두 순서가 걸릴 수 밖에 없는 게임이었음), 정현옥 씨(임산부)가 순서가 되어 술을 마시지 못함을 밝혔으나, 제작국장이 술을 따르며 마실 것을 권하자, 옆의 남자직원이 대신 마심.

2.2 둘째 회식자리

7월 8일 저녁6시경 중국집에서 제작국장, 부장, 과장이 휴가중인 여 사원에게 강압적으로 회식 참석을 지시.(나중에 참석 못했다고 야단맞음, 회식자리에 모두가 참석하여야 함)
이날 제작국장이 정현옥 씨(임산부)에게 억지로 술(소주)을 두 차례 권함.
정현옥 씨는, "임신 중이어서 안 된다, 싫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계속 술을권함, 정현옥 씨(임산부) "받기는 하겠으나 임산부라 술을 마실 수는 없다"고 하자 제작국장이 "(술은)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와야 한다"며 계속 술을 따라주고 실제로 마시 것을 지켜보며 실제로 마시는지 여부를 확인함.
또 다른 여직원 김0진씨의 경우 집에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아 밖에서 전화를 장시간 하다 들어오니 제작국장이 "전화국에 갔다온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하여 옆의 동료 직원이 아이가 없어졌다고 설명을 하였음. 그러자 제작국장이 "전화건다고 해결이 됩니까, 술이나 더 받으세요"라며 술을 따름.
술을 잘 못마시고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술을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현금 3만원을 주며 술을 마실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술을 마시게 됨.
이날 제작국장은 이미 낮술을 먹고 온 상태였음.
회식이 끝난 후 제작국장이 모두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권함.
여직원들이 노래방에 갈 것을 거부하였으나 제작과장이 "30분만 있어달라"며 사정하며 부탁함. 제작국장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여직원들이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함.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제작국장이 옆에 있는 여직원의 어깨위에 손을 올리고, 피하는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서(속옷이 있는 부위에 주로 손을 댐) 잡아당김.

2.3 셋째 회식자리

7월 둘째 주 낮12시경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자리(저녁에 술자리가 부담스러워 점심에 하길 요구했음)인 00백화점 내 식당에서도 제작국장이 정현옥 씨에게 술(맥주)을 강권함.
첫 번째 경우처럼 "마시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나 "임산부도 한 두잔은 괜찮다."라며 술을 따라주고 유독 정현옥(임산부)씨가 술을 먹는지를 눈으로 지켜보며 끝까지 확인함. 그후 제작국장은 맥주에 소주를 타서 마심.

3 넷째 회식자리

7월 11일 저녁 6시경 회사근처 삼겹살 집에서 또 술을 정현옥씨 에게 강권.
점심을 겸한 자리에서 제작국장이, "임산부라도 한 두 잔 정도는 괜찮다"며 술을 권하고 술을 따라준 뒤에는 항상 건배제청을 한 뒤 실제로 마시는지 꼭 확인을 함.

4 회식 개요

회식 술자리는 통상 1시간30분에서 2시간정도 소요.
잦은 회식을 강제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제작국장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이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던 여직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을 것을 강요(임산부 포함)하고 무리한 신체접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정모 제작과장은, "승진하려면 저녁에 퇴근하지 말고 술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해라,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면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평사원신분으로 있을 거냐, 술자리 참석해야 승진 기회도 온다, 여 사원들은 앞으로 많이 다녀야 3, 4년이다"라며 회식 때마다 참석을 종용.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발언)

4.1 노동부에 성희롱 진정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은 30일 안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두어 달이 지나 사건을 고용평등위로 넘겼다.

4.2 고용평등 위원회

공정함을 기대하며, 고평위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고평위의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었다. 한명씩 들어가서 진술을 하는데, 밖에 있던 나는 안에서 큰 소리로 다그치는 듯한 목소리와 울먹이며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는 동료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다. 왜 저렇게 추궁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피해자의 심정이나 입장은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았다는 느낌뿐이다.

그곳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에 대한 것인데, 임산부가 권하는 술을 다 받아먹는다면 제정신을 지닌 임산부는 아닐 것이다. 임산부에게 술을 강권하고, 마시기를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당시 직장상사가 “술은 뱃속부터 배워서 나와야 한다”고 한 부분은 태아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술자리 분위기를 위해 모성을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임산부에게 이보다 더한 희롱이 어디 있을까 싶다. 산휴를 마친 뒤 모간부는 “나라도 술을 줬을 거야. 그리고 그런 말 농담으로 할 수도 있지 뭐”라고 한 것과, 또 다른 모간부가 “이제는 술 먹어도 되지?”라며 술잔을 내밀던 씁쓸한 기억도 있다.

그리고 고평위 위원장이라는 분도 “조직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물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는데, 고평위의 의견서 내용과 회사에서 등 뒤로 들리던 ‘회사 말아먹을 것들’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4.3 징계위원회

고평위의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 한 장으로 인해, 우리들은 바로 징계위원회로 넘어갔고, 징계결정 며칠 전 우리들 모두 해고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오래 함께 지낸 동료는 “여지껏 고생만 하고 이게 뭐야”라는 말로 나를 위로해주기도 했다.

징계내용은 스포츠조선지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고, 집행부는 모두 중징계. 피해 여직원들은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위장소를 방문하거나 함께 해 준 사람들 모두도 징계를 받았다. 물론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었다.

그 뒤 우리는 무장해제된 군인처럼 대부분의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동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때로는 인사조차 거부당했다. 우리를 비난하고 경계하는 글들이 게시판에 연이어 붙었고, 거의 모든 비조합원들이 ‘허위로 성희롱을 꾸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우리들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촉구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정말 절친했던 동료들도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미안해했다. 1년도 못 가서 우리는 정리해고를 당했다. 여직원 5명 모두와 함께 징계를 받았던 동지들 대부분이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고 결국 14명은 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 뒤 올해 4월쯤 정보자료요청을 위해 고평위를 다시 방문했다. 당시 조사받았던 내용을 알기 위해 성희롱 피해 동료들과 근로감독관을 만나 “조사 당시 녹취록이나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이곳은 모든 조사가 비공개이므로 녹취나 회의록 자체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고평위 위원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평위 위원들이 성희롱의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성희롱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고평위는 성희롱 무혐의 의견을 내렸다. 당시 고평위 위원들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내린 성희롱 무혐의 의견으로 인해 성희롱 피해 여성 동료들과 기타 조합원들이 참담하게 정리해고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도 당시의 고압적인 고평위 위원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위가 눌리고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또한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고용평등위원회가 성희롱 조사 당시 녹취록이나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더 기가 막힐 뿐이다.

근로감독관은 “고평위는 어떤 사안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내리는 기관이다”라고 고평위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는 “결국 그 단순한 의견이 노동사무소를 거쳐 당시 대량징계의 빌미가 됐으며 고평위의 무성의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근로감독관에게 털어놓았다.

5 조선일보의 기본 방침

조선일보는 노조와 타협하거나 이런 사건을 인정하는 것을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일괄 반대하므로 계열사인 스포츠조선도 해당 노선을 따르게 됨. 따라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조선 선이 아니라 조선일보 선에서의 반성과 자성, 사과, 해당 인물에 대한 문책 지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