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다. 논농업직불제와는 다르다! 논농업직불제와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1 취지
- 직불제(Direct Payment)는, 과거 가격보조정책(수매나 보조금 등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지해주는 정책)이 정부가 소모하는 비용에 비하여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가격보조정책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산물이 과잉생산된다면 보조금이나 수매량 또한 그에 비례하게 많아지는 것이고, 이는 지나치게 큰 정부 부담으로 이어졌다.
- 동시에 과잉생산된 농산물은 종종 타국에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떨이'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의 농업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UR(
울트라 레어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통해 이러한 생산보조, 가격지지정책을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DDA(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에서 수매와 같은 가격보조정책을 감축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직접지불제가 떠오르게 되었다.
2 한국의 직불제
- 한국의 직불제의 경우, 한칠레 FTA 이후 도입되었고, FTA나 WTO 등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보상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쌀의 경우 2015년에야 개방(관세화)되어 약간 맥락이 다르다. 쌀 직불제는 "농가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소득,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예시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 / KREI 농정포커스 75호)로, 소득 및 경영안정정책에 가깝다.
- 물론 직불제로 바뀔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시장개방의 영향이 크다. 위에서 적은 대로 DDA 협상으로 인해 쌀 수매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감축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대안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 현재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밭직불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3 쌀직불금의 필요성
-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비해, 농가소득은 1996년에 비해 2010년 12.3% 떨어졌다. 도농격차의 경우 더 크게 벌어졌다. 1996년 농가소득이 도시민 소득의 90.2%인데 반해, 2010년 66.8%밖에 되지 않는다.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반해 농가경영비는 계속해서 오른다. 동시에 농가인구가 고령화되며 같은 농가 안에서도 불평등성이 증가했다. 2011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농가는 23.7%에 달했고,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2011년 0.424까지 치솟았다. (농가소득, 경영안정화 이렇게 접근해야한다 / KREI, 2012)
- 이런 농업-비농업 소득격차는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던 20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나타났고, 점점 살기 각박해지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은 더더욱 필요해졌다.
4 쌀직불금이란 무엇인가
4.1 쌀 고정직불금
단순하다. 농지의 1ha당 90만원을(2014년 기준) 지급한다. 2015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고 농식품부가 요구하라고 하기도 했다.
- 1ha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오는 분을 위하여 : 한국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이 1.3ha 정도. 대부분이 1ha 미만 영세소농이다.[1]
4.2 쌀 변동직불금
쌀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때 발동되어 지급한다. 정확히 말해, (쌀 기준가격 - 쌀 가격) * 0.85가 고정직불금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급한다. 즉, 쌀 기준가격과 쌀 가격의 85%만큼은 최소한 보장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쌀 기준가격의 85%가 보장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쌀 기준가격의 85%보다는 항상 높다.
2014년 현재 기준가격은 188,000원이다. (2013년 까지는 170,083원이었다.) 연도 2에서 쌀 가격이 180,000원/80kg 이라고 가정했을 때, 쌀 변동직불은 발동되지 않는다. 이미 쌀 가격이 충분히 높고, 고정직불금과의 합계가 쌀 기준가격의 85%는 커녕 기준가격 자체를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 그러나 연도 1의 경우 쌀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188,000원 - 쌀 가격 ) * 0.85가 고정직불금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이 11만원/80kg이고, 고정직불금을 1만원/80kg 으로 가정했을 때, (188,000 - 110,000) * 0.85 = 66,300원이다. 즉 직불금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66,300원이라는 뜻이고, 이 중 고정직불금 1만원을 제외한 56,300원이 변동직불금으로 채워지게 된다. 쌀 가격이 11만원/80kg이지만, 농가가 느끼는 쌀 가격은 110,000+66,300 = 176,300원/80kg 인 것이다.
- 물론 이는 예시를 위해 극단적인 경우를 든 것이고, 실제로 변동직불금이 그렇게 자주, 많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2005년부터 2012년 8년간을 보았을 때, 05, 06, 07, 09, 10 5년동안 지급되었고, 그것도 평균 5924억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 참고로 이 8년간 쌀 고정직불금의 평균 지급액은 6534억원이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 직불제에 대한 반론 / 우려
- 직불제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농가 단위로 지불하는 직불금은 평균 100만원을 약간 웃돈다. 농가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섰으니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3% 정도다.
- 직불금이 소득에 보탬이 되기는 하나 그 돈이 농업에 투자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생산 기반을 만들고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순수하게 농업을 위한 투자이지만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농업을 위해 쓰이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 직불제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가격 지지는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가격으로 정부가 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면 직불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직불금의 산정·지급 등이 농가 단위로 이뤄져 행정 수요가 막대하다.
(KREI 논단 - 소득보전직불제의 '명과 암' / 배종하)
- 동시에, 도시에서 농촌에 논을 갖고만 있는 '지주'들이 부정수급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마을의 이장 또는 면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청탁을 통해 소작인이 농사를 짓게 해 두고는 쌀 직불금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다. 2008년 국정감사의 와중에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씨가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고위 공무원 수백명이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이는 지주-소작농이라는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서 오는 한국적 특수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농사를 짓는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이 있으며(예컨대 농민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토지매매시 혜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적 공백 및 부정부패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