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하여[1]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 배출 방법
각 시, 군, 자치구별로 정해진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으며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경우 해당 지역의 마트에서 재사용 쓰레기 봉투로 판매한다. 재활용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경우 세대별 수거기에 카드를 인식하거나 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동물의 뼈, 조개껍질, 식물의 씨앗 등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2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봉투로, 다른 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했더라도 쓰레기 배출 장소에 버릴 때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수거업체에서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피해는 공동체에 돌아가게 되므로 요즘은 일단 공동비용으로 종량제 봉투 안 쓴 쓰레기 수거비용을 부담한 다음에 CCTV 등으로 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니 몰래 버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소매가에 마진을 크게 붙일 수 없어 판매하는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은 물품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슈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금액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춘 상점에서 특정 상품만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슈퍼마켓에서는 노마진이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아예 적자가 난다고 소비자들을 회유하곤 하는데, 이윤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매상에서는 약 6% 정도의 마진을 남기며 카드 수수료는 3% 남짓이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는다. 한때 이슈가 되었고 카드 결제 거부로 신고도 많이 들어가서인지 요새는 카드 결제를 받는 곳도 늘었지만... 낱장 판매를 안 하고 여러 장을 묶어서 큰 금액으로만 결제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
그러나 알고보면 종량제는 상품이 아닌 공공요금의 성격의 재화이다. 그렇기에 카드결제 거부를 하더라도 엄연히 불법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마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고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겠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서 재고비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미리 큰돈을 내고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에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3%정도의 마진을 본다면, 이는 버스카드충전이나 복권판매수수료보다도 더 박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종량제 봉투를 50만원치만 재고로 둔다 하더라도, 이를 카드수수료를 뺀 마진으로만 메우려 한다해도 500,000 * 48,500,500원어치를 팔아야만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본전이다.- ↑ 종량제 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종량제의 시행은 무분별한 배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