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

안전거래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기반한 인터넷 거래 방식이다. 기존의 거래 방식은 구매자가 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 판매자는 입금 확인 후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결제 시스템이다.

안전거래를 이용하면 구매자는 대금을 판매자가 아닌 안전거래 회사에 송금하게 되고, 입금이 확인되면 판매자는 물품을 배송한다. 구매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면 안전거래 대금은 회사에서 판매자에게 송금된다. 직거래에 비해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면 그리 어렵진 않다. 다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1][2] 일반거래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전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구매 결정을 해야하고, 회사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기 까지 최소 3일 ~ 최대 7일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안전거래를 한다고 하면 보통 구매자가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를 이용한 사기 사례가 수두룩하니 주의해야한다.

  • 피싱사이트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iinipay 같은게 있는데 문자로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판매자가 필요이상으로 친절해서 정직한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없진 않다만 이 경우에는 포탈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안전거래 사이트를 들어가 판매자 글이나 아이디를 확인해본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전거래 시에는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회사명이 아닌 개인이라면 100% 사기니 절대 입금하면 안된다. 예시
  • 3자사기를 치는 경우 또한 있다! 특정 물건을 판매자에게 구매한다고 연락을 보낸 뒤, 똑같은 물건을 구하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다고 연락을 한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도록 한 뒤 구매자에게 그 글을 알려주고 입금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동생 아이디를 빌렸다느니 등의 핑계를 대서 사이트에 등록된 구매자의 정보와 다른 배송지로 물건을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물건만 받아서 잠적해버리는데, 이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의심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꼬여버리기 때문에 더욱 골치아프다.
만약 사이트에 등록된 구매자 혹은 판매자의 정보가 연락하는 사람과 다르거나, 구매자의 정보와 다른 곳으로 배송을 유도한다면 높은 확률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한다.
  • 사실 뻔하다면 뻔하지만 시세와 맞지 않는 소위 '쿨매' 매물이나 전화번호가 아닌 카톡 등의 메신저로만 대화를 유도한다거나 하면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한다. 위의 경우가 모두 합쳐졌는데 구매를 원한다면... 답이 없다. 사기방지사이트에 연락처를 검색해보거나 좀 더 확신을 가진 다음 거래를 하도록 하자.

또한 안전거래는 판매자 입장에선 불리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물건 수령하고도 구매결정을 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돈이 늦게 가는건 다반사이고, 특히 구매자의 변심 등에 의한 일방적인 반품 등에 판매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어 멀쩡할 물건을 구매자가 과실로 망가뜨리고 반품하는 경우나 심지어 자기 필요한 만큼만 쓰고 반품하는 경우까지 있으니[3] 판매자 입장에선 점점 안전거래를 꺼리게 되는것. 구매자 입장에선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판매자를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안전거래를 택한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배송 전 물건의 상태를 확실하게 체크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고 포장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포장과정 또한 자료를 남겨둔다. 만약 구매자가 반품 요청을 한다면 바로 반품 확인을 누르지 말고, 판매한 물건을 다시 받아본 뒤 배송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래 사이트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여 제품의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손해비용 등을 확실하게 청구하자.

검색엔진에 검색해도 정보가 거의 안 뜨는 안전거래 사이트로 거래 요청시에는 의심을 해보는것이 좋다.

  1.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 대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예 고정돼있는 경우도 있다.
  2.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구매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므로 보통은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해당 거래를 안전거래 사이트에 개설하게 된다. 따라서 업체는 거래를 개설하게 되는 판매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쉬우므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안전거래를 구두로 요청한 구매자가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판매자는 물품 금액에 수수료 금액을 가산하여 거래를 개설한다. 쉽게 말해서 10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안전거래 사이트 이용수수료가 5천원이라고 가정할때 물건을 105,000원에 올리게 된다.
  3. 특히 비닐도 뜯지 않은 신품을 팔았는데 다 뜯어보고 반품했을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