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사대부(御史大夫)란 승상(承相) 다음의 고위관리. 관리의 비행에 대한 감찰과 탄액 임무와 황제의 비서역할을 하였으며,
어사승상과 시어사를 관리 할 수 있고 관청을 세우는 권한을 갖는다.
2. 승상제도에 관하여 : 전 한의 구법(舊法)에서 승상, 태위, 어사대부가 문무백관을 통괄하는 삼공제도의 전신을 의미한다.
승상은 모든 정무를 이끌고 태위는 군사의 일을 맡고 어사대부는 문무백관을 감찰했다.
이런 제도는 황권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한무제 이후 조정에 상서를 설립해 그 권력을 분산시켰다.
광무 중흥에 이르러 승상제도를 완전히 폐했고, 어사대부를 삼공(태위, 사도, 사공)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건안 13년(208년) 6월, 조조에 의해 삼공제도가 폐지되고 승상제도가 부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