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선거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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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토론에 따라 본 문서는 선거규정의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은 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2 기본사항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 정기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관리자는 6명, 중재자는 6명, 호민관은 3명을 선출한다.
  • 본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운영진의 선출 과정은 무효로 간주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

  • 기본적으로 선거 공지일 이전에 가입했고, 선거 공지일 이전 1회 이상의 기여가 있는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3.1 선거권의 제한과 선거표 무효 처리

  • IP 우회수단, 공용 IP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다중 계정/다중 IP를 사용한 이용자의 표와 선거권이 없는 이용자의 표는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 차단을 받은 사용자는 그 차단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1년 이내에 누적 14일 이상 차단된 사용자는 마지막 차단의 종료일부터 1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일시에 60일 이상의 차단을 받거나 누적된 차단 기간이 기간을 불문하고 180일 이상인 경우 영구히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호민관에 선출되어 그 직무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민관에 출마할 시 그 후보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
  • 3종류의 직책 중에 1종류의 직책에만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증복 등록은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난 후 즉시 무효로 처리한다.
  • 선거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 후보자 계정이 차단기간 중인 이용자의 다중계정으로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 등록/운영진 임명이 무효화된다.

4 선거관리인

  • 선거관리인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직 운영진 중 호민관이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 현직 호민관으로 선거관리인을 2인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타 운영자 혹은 적절한 인물을 선거관리인으로 선출할 수 있다
    • 단, 이를 통해서도 적절한 인물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운영회의의 결정을 통해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차기 운영진선거의 후보등록의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선거관리인에 선출될 수 없다.
  • 선거관리인은 운영회의를 통해, 선거 공지일 이전까지 선출되어야 한다.
  • 선거관리인은 모든 선거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 선거관리인은 모든 선거절차의 진행 상황을 선거문서를 통해 공지한다.

4.1 선거관리인의 교체 혹은 추가선출

  • 선거관리인이 선거의 진행 도중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선거관리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운영회의가 판단할 시 선거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 교체될 선거관리인의 선임은 운영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며, 당 회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이용자는 선거관리인에 선출될 수 없다.

5 선거문서

  • 선거문서란 당 회 선거의 관련 내용과 그 진행사항을 정리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
  • 선거문서는 후보 등록일 이전에 운영진의 권한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 선거문서는 운영자 권한 편집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단, 공식적인 편집권은 선거관리인만이 가진다.
  • 선거관리인은 필요에 의해 일정 기간 편집권을 특정 운영진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선거문서에는 선거공지, 후보명부, 선거의 진행 상황 등 선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게재되어야 한다.

6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나무위키 내부에서, 특정 후보자가 임의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행위를 말한다.
  • 선거운동의 범위는 나무위키의 선거문서, 질의 응답 스레드, 후보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로 제한한다.
  • 나무위키 내부에서, 후보자가 본 규정이 제한하는 범위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행한 경우, 선거관리인은 선거 관련 안내 문서, 질의 응답 스레드에 해당 규정 위반 사실을 경고와 함께 공지해야 한다.
  • 범위 제한을 위반한 후보자는 선거관리인의 공지에 대해, 해명문을 제출할 수 있다. 선거관리인은 제출된 해명문을 선거문서에 개제할 의무가 있다.

7 선거절차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정식 운영진 선거 기간
선거 공지후보 등록자유질의 응답1차 투표검표 기간결선 투표검표 기간당선자 발표 및 인수 인계
7일5일
후보등록일 1~14일 전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3일3일3일3일
12일

보궐 선거 기간
선거 공지후보 등록자유질의 응답1차 투표검표 기간결선 투표검표 기간당선자 발표 및 인수 인계
5일3일
후보등록일 1~7일 전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2일3일2일3일
8일

7.1 선거공지

  • 선거공지는 선거관리인이 선거문서를 통해 공지한다.
  • 선거공지는 정기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일 1일 전~14일 전,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후보 등록일 1일 전~7일 전 사이에 하여야한다.
  • 문서가 공지된 날짜에 나무위키:대문에 공지되어야 한다.
  • 선거공지는 선거관리인의 ID, 선거일과 선거 기간 동안의 모든 선거절차 일정이 정확한 날짜와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선거문서를 만들때,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를 후보가 지원한 직책별로 구분할 목적으로, 직책별 하위 문서를 만든다.
    • 해당되는 하위 문서의 형식은 '(선거명)/(직책명) 후보'의 형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7.2 후보등록

  • 정기선거의 후보등록일은 현직 운영진의 임기만료일 34일 전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거공지 후 선거문서의 직책별 하위 문서의 선거관리인이 개설한 공식적인 운영진 지원 스레드를 통해 후보등록을 받는다.
  • 후보등록 기간은 정기선거는 7일, 보궐선거는 5일로 한다.
  • 스레드 작성 양식은 '후보자 (계정명)'의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후보등록이 시작된 때부터 곧바로 후보에 대한 다중계정 검사가 가능하다.

7.3 자유 질의응답

  • 후보등록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후보자들의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에서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란, 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후의 선거 절차를 위해 '후보자 (계정명)' 양식으로 스스로 개설한 스레드를 뜻한다.
  •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기간은 정기선거는 5일, 보궐선거는 3일로 한다.
  •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 내의 질의응답 중의 모든 발언은 다른 토론들에서의 발언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 직책별로 자유 전체질의 스레드를 만든다. 자유 질의응답 기간 중 특정 이용자가 해당 스레드에 특정한 질문을 올리는 것으로, 해당 직책의 모든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 자유 전체 질의 스레드란, 직책별 하위문서에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시에 질문을 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인이 개설한 공식 스레드를 뜻한다.
    • 해당 스레드에서는 질문만 가능하며, 자유 전체질의 스레드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가 자신의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에서 해당 질문과 답변을 같이 올려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다.
  • 자유 질의응답 기간동안, 후보자가 자신의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 및 자신의 직책에 해당되는 자유 전체질의 스레드에 올라온 질문에 48시간동안 답변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한 질의응답으로 간주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자유 질의응답 기간 중 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에 대한 다중계정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다중계정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자유 질의응답 기간을 연장한다.
    • 단, 해당 조항에 따라 자유 질의응답 기간이 연장되는 중 추가적으로 자유 질의응답 기간을 연장하면 차기 운영진이 선출되기 전에 기존 운영진 전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업무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태이며, 다중계정 검사 담당자가 부재하거나 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중계정 검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경우, 선거관리인의 재량으로 다중계정 검사를 건너뛰고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7.4 투표

  • 투표는 1인당 직책별 선출 인원의 수만큼 투표할 수 있으며, 선출 인원의 수보다 더 적게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개별 후보자에게 줄 수 있는 표는 1표로 제한한다.
    • 해당 제도가 기술적으로 구현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그 전까지는 한 사용자 당, 1직책당 1표를 투표한다.
  • 투표를 진행하는 기간은 1차/결선 투표 및 1회로 당선자를 뽑는 투표 모두에서 정기선거는 3일, 보궐 선거는 2일로 한다.
  •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선거문서와 나무위키:대문에 공지되어야 한다.
  • 당선자를 선출하는 투표 종료 후 검표를 진행한 결과 동수 득표자에 의해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동수 득표로 판명된 후보자들에 한해 24시간동안 추가투표를 진행한다.
  •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투표를 시작하여 투표가 진행 중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보다 적거나 같아질 경우, 해당 투표를 무효로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부터 새로 찬/반 투표를 하여 찬/반 투표의 결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7.4.1 결선 투표

  •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 직책별 후보자의 수가 당선 인원 수보다 7명 많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1회로 투표를 시행한다.
  •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 직책별 후보자의 수가 당선 인원 수보다 8명 이상 많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아래의 표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할 후보자의 수를 결정한다.
결선 투표 진출자 수 기준표
(1차투표 후보자 수-당선 인원)(결선투표 진출자 수-당선 인원)
+8~+9+4
+10~+11+5
+12~+13+6
+14~+15+7
+16~+17+8
............
+2a~+2a+1+a
............
+30~+15
  • 단, 상위 득표자들 중에 동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후보자 모두를 결선투표 후보로 선발한다.
  • 1차 투표가 종료되고 검표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의 기간 중 후보자가 후보별 자유 질의응답용 스레드에서 자유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48시간동안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 자격 박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4.2 찬반투표

  • 만일 질의응답 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직책의 후보자 수가 당선자 수와 동등하거나 더 적을 경우 투표 대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후보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찬/반을 선택하여 투표한다.

7.5 검표 및 개표

  • 투표 종료 후 3일 이내로 검표를 완료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검표자와 선거 관리인은 사유를 해당 문서에 공지하고 검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검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인은 해당 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다중계정 등의 사용과 기타 선거 조작
선거권이 없는 이용자의 투표
  • 검표의 방식은 개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표를 검사하고 선거관리인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인은 검표과정을 참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다.
  • 검표기간 종료 후, 선거문서를 통해 모든 후보자의 총 득표수와 무효표의 수를 당선인/상위 진출자 명단과 함께 게시한다.

7.6 당선

  • 다득표 순으로 순위를 매겨 선출하는 수만큼의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 찬반투표의 경우,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와 같거나 더 많은 후보자를 당선으로 처리한다.

7.7 인수인계

  • 현직 운영진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당선자는 권한을 부여받고 활동을 시작한다.
  • 부득이하게 임기 종료일 이후에도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할 경우, 차기 운영진이 참석한 운영회의에서 논의롤 통해 인수인계 기간을 1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진은 이를 나무위키:공지사항에 공지할 의무가 있다. 차기 운영진의 임기 만료일은 변하지 않는다.
    • 인수인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직 운영진의 권한은 유지된다.

8 선거 방해

  • 악의적인 행위로 선거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가진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 위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선거 기간의 종료 시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편집권과 토론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또한 이 이용권의 제한은 '차단'으로 간주한다.
  • 운영회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처벌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9 선거의 무효

  • 선거의 진행에 있어, 당선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인은 공개 운영회의를 거쳐 당 회 선거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9.1 선거의 무효화에 대한 특별조항

  • 선거 기간 중 차단된 후보자가, 호민관에 의해 차단이 해제되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될 시 선거관리인 및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현직 호민관 전원이 동의할 경우 해당하는 후보자가 지원했던 직책에 한정하여, 특례로 보궐선거임에도 정기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10 재선거와 보궐선거

  • 운영진 선거를 또다시 진행함에 있어, 운영진 전원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를 재선거, 일부의 운영진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를 보궐선거라 칭한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공지일은 현직 운영진이 진행하는 공개 회의를 거쳐 정한다.
  • 현직 운영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직 운영진이 임기 외 특례로서 선거 기간 동안 현직 운영진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0.1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0.1.1 재선거

  •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 해당 선거의 당선인이 한 명도 없을 경우
  • 선거상의 본 규정 위반 혹은 부정 선거로 인해 선거가 무효가 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거가 중지되거나 지연되었을 경우
  • 재선거의 절차는 정기 운영진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10.1.2 보궐선거

  •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공석이 생겼거나, 기존 관리자/중재자/호민관이 일정 시간 이후 사퇴할 의사를 밝혀 추후 공석이 예정된 경우
    • 단, 특별당선이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특별당선으로 공석을 채운다.

10.2 보궐선거의 절차

  • 보궐선거의 모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그 외의 규정 적용은 정기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이행한다.

10.2.1 보궐선거의 공지

  • 운영진 중에 빈 자리가 발생한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조속히 보궐선거의 진행을 합의하고 보궐선거의 실시를 공지한다.

10.2.2 후보등록

  • 보궐선거의 공지 기간이 끝난 이후, 빈 자리가 발생한 해당 직책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10.2.3 질의응답

  • 후보등록 기간이 끝난 후,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10.2.4 투표

  • 운영진에서 빈 자리의 수만큼 이용자의 투표로 선출한다.

10.2.5 당선

  • 재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만료일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유효한 임기로 하여 전직 운영진의 공식 임기만료일과 무관하게 새롭게 임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만료일은 당선 시기와 상관없이, 현직 운영진의 공식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정한다.

10.2.6 인수인계

  • 선거관리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당선자는 권한을 부여받고 활동을 시작한다.

11 특별당선

  • 투표 종료 후 인수인계 기간부터 정식 임기 시작 30일 이전에 사임 혹은 기타 사유로 당선자 및 운영진의 자리에 공석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차상위 득표자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처리하여 투표 기간 3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찬성표의 수가 반대표의 수보다 더 많거나 같은 경우 특별당선되는 것으로 하며, 반대표가 더 많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위 규정에서의 투표는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의 투표 모두에 해당한다.
  • 해당 직책의 선거가 결선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확정할 경우, 특별당선 후보자는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로 한정한다. 결선 투표의 후보 중 특별당선 가능한 후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선거관리인 2인 이상의 합의 또는 선거권리인이 1인인 상태에서 해당 선거관리인의 결정을 통해 찬반투표를 하기 전에 특별당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로 추가 질의응답을 시행할 수 있다.
    • 해당 직책에 이미 특별당선된 자가 있음에도 추가로 공석이 생겼을 시, 그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하였다면 해당 득표자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특별당선 후보자가 사퇴할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해당 직책의 차순위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최하위로 당선된 자의 득표수의 70%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그 후보를 특별당선 후보자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특별당선은 당선과 똑같이 취급한다.
  • 특별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만료일은 당선 시기와 상관없이, 현직 운영진의 공식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정한다.

12 정기선거 진행이 늦어져서 차기 운영진 선출이 늦어질 경우의 특별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선거 진행이 늦어져서 당선인 결정 이전에 현역 운영진의 임기가 만료되고 대체할 운영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현직 운영진의 임기를 30일 이내로 연장한다.
  1. 예시)나무위키:제4회 정식 운영진 선거/호민관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