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이 문서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반론 및 근거 제시가 없으면 CCL 및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삭제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문서 전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서술을 제거했다면 해당 틀을 제거한 후 문서 내에 틀:표절을 추가해주세요. 규정에 따른 삭제를 지속적으로 복구하려는 시도는 반달리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2. 자격정보

(1) 요양보호사

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자격특징

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2011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22.4%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20만∼130만 원이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응시 제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2) 시험과목
4.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검색포털_요양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