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 운전면허
1 개요
대만의 운전면허는 학과->도로주행으로 이어진다.
2 종류
- 대화차면허 : 대형화물차면허
- 대객차면허 : 버스면허
- 소형차면허 : 보통자동차면허
- 연결차면허 : 견인면허(트레일러면허)
- 기차면허 : 이륜차면허
대만의 면허는 1종과 2종이라는 명칭대신 보통과 직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는데 보통면허는 자가용, 직업면허는 사업용차량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다. 또 대만의 면허는 화물차와 버스면허를 구분한다.
2.1 대화차
大貨車
차량 무게가 3.5톤을 넘는 트럭을 운전할수 있는 면허이다. 한국의 1종보통과 1종대형에 대응된다.
2.2 대객차
大客車
10인승 이상, 차량 무게가 3.5톤을 넘는 버스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이다. 이것도 한국의 1종보통과 1종대형에 대응된다.
2.3 소형차
小型車
9인승 이하인 차량, 무게 3.5톤 이하인 화물차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이다. 1번부터 여기까지는 보통면허와 직업면허가 같이있다. 한국의 2종보통에 대응된다.
2.4 연결차
聯結車. 750kg 이상인 트레일러를 견인할때 필요한 면허. 한국의 1종특수에 대응된다.
2.5 기차
機車[1]
바퀴가 2개 달린 자동차, 즉 바이크(오토바이)와 엔진이나 전기모터를 단 자전거를 몰수 있는 면허이다. 대만은 한국과 일본처럼 125cc로 구분하는게 아니라 50cc와 250cc로 구분하며 50cc보다 낮은 등급의 면허도 있다. 한국의 원동기면허가 보통경형기차이하 면허에 대응되고, 2종소형면허가 보통중형기차이상 면허에 대응된다.
- 소형경형기차 : 1.34마력 이하의 전기모터를 달았고, 최고속도가 45km/h 미만인 이륜차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
- 보통경형기차 : 50cc미만의 이륜차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
- 보통중형기차 : 250cc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
- 대형중형기차 : 250cc를 넘는 이륜차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
- ↑ 機器腳踏車라는 말을 줄여쓴 것으로 바퀴가 2개 달린 자동차, 즉 바이크(오토바이)와 엔진이나 전기모터를 단 자전거를 대만에서는 그렇게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