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여직원 술 강요 및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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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4년 4월 초 위메이드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J씨(당시 26세,여)가 부서장인 최모(당시 38세)씨에게 술 강요성희롱을 당하여 최씨가 3000만원을 배상한 사건

2 상세

  • 2004년 3월 J씨(당시 26세, 여)는 위메이드에서 면접을 본 후 최모(당시 38세)부장과 함께 '술 면접'을 보러 감. J씨는 "맥주는 2잔 정도 마시고 소주는 전혀 못한다. 위가 좋지 않다."고 밝혔지만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에야 합격.
  • 2004년 4월 위메이드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J씨는 출근 첫날 부터 소속 부서인 마케팅팀 직원 10명이 참석한 입사 환영식에서 최모씨가 J씨에게 "술을 안 마시면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 며 술 강요 함. J씨는 "위가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못하며, 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 고 하소연 했지만 막무가내였음
  • 2005년 5월 중순 오후 11시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J씨는 생리통까지 있어 자기 양주에 물을 탔는데 최씨는 J씨에게 다가와 "아픈 건 네 사정" 이라며 야단을 친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함.
  • 최씨는 이어 J씨 등 4명의 여직원에게 테이블 아래 설치된 원형 수조에 발을 담글 것을 요구
  • 스타킹을 신고 있던 J씨가 거절하자 최씨는 그녀의 다리를 잡은 뒤 강제로 수조에 집어넣음
  • 최씨는 여직원들을 자신의 옆 자리에 앉힌 뒤 허리를 감싸거나 어께를 주무르기도 함
  • J씨는 두 달 뒤 장 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회사와 여성부에 진정서 제출.
  • 다른 직원들도 최씨가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며 강제로 술 강요했음을 진술.
  • 최씨는 1주일에 2차례 이상 회의나 부서간 단합 등을 명분으로 회식을 주재하여 술자리는 보통 다음날 새벽 3~4시까지 이어짐.
  • 최씨는 단합을 위해 술 자리를 마련했을 뿐이라고 주장
  • 최씨는 인사조치 된 후 J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까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
  • J씨는 최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서울고법 민사 26부 (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음주를 강요 당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J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고 밝힘. 그리고 부서 책임자는 사원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정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임.
  •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회식자리에서의 음주 강요나 근무시간 이후에 술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