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위본

한자 : 利民爲本
한자어 : 이롭다 리[1]/ 백성 민/하다, 위할 위[2]/밑 본

1 출전

회남자 범론훈편,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실록

2 유래

회남자에서는

治國有常而利民爲本政敎有經而令行爲上(치국유상이이민위본정교유경이령행위상)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정불변의 원칙이 있으니, 곧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며, 정치교화에 있어서의 기본 방침도 바로 법령이 잘 시행되게 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 실록에서

상(上)이 말하길 “國以民爲本民以食爲天(국이민위본민이식위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1. 두음법칙으로 앞에서는 "이"로 읽는다.
  2. 여기에서 훈음은 위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