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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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4년, 익산 모 중학교 여학생 A양을 해당지역 남학생들이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두 사건이 같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2 2004년
2.1 전개
2004년 3월, 익산 모 중학교에 다니던 여중생 A양의 집에서 남학생 6명이 집단 성폭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8월까지 8명의 남학생이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였다. 처음 강간한 6명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여 A양을 강간하였다.
가해자들은 익산 지역 여러 중학교 일진 모임인 '끝없는 질주' 회원들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이후로도 3차례, A양의 집에 가해자들은 단체로 찾아와 집단 성폭행을 하였다.
집단 성폭행을 견디지 못한 A양은 9월에 보름 정도 가출을 한 뒤, 학교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상담교사에게 제출하게된다.
2.2 학교 측 은폐 의혹
학교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상담교사로부터 진술서의 내용을 전해들은 학생부장교사는 A양이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1]와 당시 교제중이었던 대학생 남자친구를 이유로[2] A양의 어머니에게 타지역으로 전학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3]
그리고 가해자들이 소속된 학교 학생부장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가해자들에게 봉사활동 등의 징계만 내리며 사건을 은폐하게 된다. 그러나
2.3 발각
2005년, 경찰이 '학교 폭력 일제 단속'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들인 폭력써클 '끝없는 질주'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의 수사가 있고나서야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성폭행 당한지 1년만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측은 A양의 진술서까지 폐기처분하며 끝까지 은폐하려 했으나 결국 발각되고만다.
2.4 결과
가해학생중 6명은 구속, 형사미성년자인 2명은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2008년, 민사소송 최종 결과, 가해자 8명이 총 3500만원을, 학교와 교사4명이 총 3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4]
이후, 전라북도 교육청과 학교는 재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고, 물어내라고 하여 비난받았다.
3 2005년
3.1 전개
2008년 B양이 성폭행 충격으로 학교에 가지 않자, B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상담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가해자는 총 15명이며 C군이 2005년 6월, 친구 집에서 친구 2명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해가며 2008년 1월까지 총 11차례 성폭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