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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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교육이다.
그 중요성과는 달리, 입시와 성적 위주로 경쟁만능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잘 강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기존의 인성교육이 맞지 않아 너무 고리타분하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별거아닌 교육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2 교육 방법

인성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인 도덕성을 다루는 도덕과를 중심으로국어과, 사회과, 예체능 교과 등과 협력적 관계를, 토의 형성하고 각 교과의 특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동학습, 토의 · 토론, 문제해결학습, 스토리텔링, 역할학습 등 교수 · 학습방법을 통하여 인성 함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행사, 방과후활동 등으로 체험이나 활동,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수행하며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자율활동,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환경교육, 예절교육, 독서토론, 공동체교육 등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체험과 실천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의 경우에 교사가 역할모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인격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선생님과 동료들에 의해 사랑과 존중을 받고있다고 느끼는 따뜻한 배려로 가득한 교실, 자율적인 규율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더 나아가 원칙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은 학생의 인성교육에 가장 큰 밑바탕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