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청원(人身保護請願)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제도이다.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서 제정되어 국민이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영장을 라틴어 habeas corpus 헤이비어스 코르퍼스 라고 하는데 뜻은 '너는 몸이 있다' 라는 뜻이다. 영장의 내용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붙잡혀 있는 등 정당하지 않게 구금 중인지 판단하기위해) 법원에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왕이나 구금시설의 책임자 앞으로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것.
한국에도 인신보호법이 있어서 집단수용시설이나 정신병원같은 집단시설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사람은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있다. 물론 형사처벌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정당한 구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