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 제자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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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에서 여성 과외교사가 뜨거운 물을 부어 동거하던 10대 제자에게 3도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상해치사 사건. 가해자 남자친구의 119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다.

2013년 6월 29일, 인천의 한 원룸에서 고교 중퇴생인 A군(16.남)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연수 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권군과 동거하며 과외교사를 해주던 B(29.여)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B씨는 A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골프채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경찰은 의문점을 품었다. 100kg 넘는 체구에 격투기까지 익힌 A군이 키 160cm 정도인 여성에게 어떻게 그런 폭행을 당했는지가 의문이었고 B씨가 A군을 살해한 진짜 동기도 추론하기 어려웠다.

2 경위

당초 성폭행범으로 알려졌던 피해자 A군은 성폭행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B씨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군은 작년 4월 말 다니던 강릉 J고교에서 교생실습 나온 B씨를 만났다. 당시 A군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B씨가 아니라 B씨의 고교, 대학 동기인 다른 교생 C(28.여)씨였다. A군은 C씨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를 알게 된 B씨가 A군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C씨와 사귀게 해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A군의 아버지(45)는 증언했다. 이 과외를 받은 덕에 하위권이었던 A군은 반에서 10등 안에 들 만큼 성적이 올랐고 A군 부모님도 B씨를 신뢰했다.

그러나 이후 A군은 11월부터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결국은 12월 6일 자퇴한다. A군은 부모 반대에도 불구, 지난 2월 초 인천으로 가 B씨의 원룸에서 동거를 계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B씨의 원룸에 살면서 폭행도 감수할 만큼 B씨에게 복종했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6월 30일 C씨의 남자친구 D씨(29.남)가 A군이 B씨를 성폭행한 증거라고 낸 2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나서였다.

동영상에는 B씨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앉아 울고 있고 맞은면 화장실 문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A군이 모습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D씨가 "성폭행했느냐" 고 추궁하자 A군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누나가 먼저" 라고 답하는 도중 촬영이 갑자기 중단됐다.

사건을 담당한 박재진 강력팀장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A군이 두려움에 떨며 말도 제대로 못 했지만 '누나가 먼저 접근했다' 는 내용을 말할 때만은 단호했다."

경찰은 B씨와 A군, D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한 뒤 이미 지워졌던 세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구했다. 결과는 B씨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애당초 B씨가 뜨거운 물을 A군에게 부은 것은 B씨가 처음에 진술했던 27일 오전 1시가 아닌 26일 오후 3시쯤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인정했고 누워있는 A군의 얼굴, 몸 전체에 끊는 물 4리터 가량을 부어 제압한 뒤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동기는 질투심이었다. 경찰은 "A군이 계속 자기 친구인 C씨를 좋아하는 것에 강한 질투심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반전이 드러났다. #

B씨, 심지어 A군이 좋아했던 C씨, 그리고 C씨의 남자친구도 싸그리 한통속으로 A에게 폭행을 휘둘렀던 것이다. 이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진짜 동기는 교생 신분으로 고등학생과 사귀었다는 소문을 막으려고 검정고시에 합격시켜 은폐하려고 했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가혹행위를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고 했던 것. 이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B씨역시 C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남자친구 원이에게 속아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C씨는 2009년경부터 가공의 남자친구 원이 행세를 하면서 B씨와 사귀어 왔고 A군이 합격하지 못하면 원이의 가족이 다친다며 협박하며 B씨를 조종하고 있었다.#

정확한 경위는 C씨가 교생실습 도중 A군과 성관계를 맺고, 교생실습 종료 후 A군이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서 본인의 정교사 임용에 불이익이 갈까봐 B씨에게 A군의 과외선생님을 해달라고 부탁, A군을 자퇴시켜 B씨의 원룸에서 살면서 고시 과외를 받게 한 것이다. 즉 C씨가 배후에서 모두를 교묘하게 조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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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있는 기사. 여기서 김씨 = C씨, 이씨 = B씨, 권군 = A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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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분석이 담긴 기사 내용. 이 기사에서 A=C씨=김씨, B=B씨=이씨 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A=C=김씨가 의존성 성격장애인 B=B=이씨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기사들을 토대로 간단히 사망한 A군과 B,C,D씨, 원이라는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직접으로 폭력을 휘두른 B씨는 의존성 성격장애이며, 자기애적 성격장애인 C씨가 B씨 조종.
(C씨는 여왕벌, B씨는 일벌로 돌봄과 의존의 관계
또 한 성폭행주장 동영상에서 A군을 추긍하는 D씨라는 남성도
여왕벌C씨의 수많은 일벌중 하나라는 것.
이들의 관계는 같이 차로 이동하는 영상에서 권력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원이라는 남성은 C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며 B씨에게 소개,
C씨가 원이 행세를 하며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1년이상 교재를 해왔다.
(원이란 가상인물은 외국에서 거주한다는 설정으로 B씨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음)
원이라는 존재로 어쩌면 B씨는 더욱 C씨와의 유대관계성을 혼자키워오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 후 검찰은 여교사 B씨와 C씨, 그리고 D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세 명 모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계획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학대를 저지른 데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엄격할 것으로 보인다.

3 재판과정

2013년 12월 20일, 1심 인천지법에서 주범 B씨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B씨의 친구 C씨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C씨의 남자친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 주범이 겨우 7년!!? 다른 두 놈들은 그보다도 월등히 적네...?

대법원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