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 Incoterms
개요
국제상공회의소의 다음 멤버들(초록색)의 협의하에 제정 |
국제상공회의소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이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규칙은 '인코텀즈2010'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친 것이다.
192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실무 무역에서 도움이 되자 국제무역 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국내 무역에서도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으로 통용된다.
1 개념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 합의를 통한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해 수행된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담해야 할 의무는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조건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정형화된 표준적 무역거래조건을 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켜 왔다.
2 유형
정형거래조건은 4개 그룹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조항이 각각 10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코텀즈 2010 기준) [1]
ㅇ 매수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 -. E그룹 (공장인도조건) : EXW
- -. F그룹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FCA, FAS, FOB
ㅇ 매도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 -. C그룹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CFR, CIF, CPT, CIP
- -. D그룹 (도착지 인도조건) : DAT, DAP, DDP
여기서 선적지 인도조건은 E, F, C 그룹이며 도착지 인도조건은 D 그룹이다.
현실적인 인도조건은 E, F, D 그룹이며, 상징적인 인도조건은 C 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