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일부 시민단체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자는 주장으로 생긴 논란.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건강과 약 오남용 방지 2가지를 대표적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지지하는 사람은 약사협회가 자신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의 가치를 과대포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2 쟁점
2.1 미국 등 해외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니 한국도 괜찮다?
찬성측은 약사협회가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약사 제도 중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는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정작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는 막는 식으로 해외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나 제도만 가져다 쓰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비판한다.
반대측은 찬성측의 예시로 주로 언급되는 미국에 대해 미국은 1약국당 인구수가 5053명으로 우리나라의 1약국당 인구수 2400명전후보다 2배 이상 높으며, 국토 면적에서도 미국은 한국보다 국토가 수십 배 넓기 때문에 특별하게 허용하는 것이며,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매장엔 약사가 상주하게 되어있어 사실상 약국안에 슈퍼가 있다고해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약국은 심야시간에 영업을 거의 하지 않으며,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휴일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슈퍼에 약사가 상주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약사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약을 사갈 수 있고 약사는 그저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약에 대한 설명이나 상담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미국을 '약국 안 슈퍼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은 틀렸다고 반론한다. [1]
반대측은 미국의 사례에 대한 반론 외에도 유럽에서도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가하는 나라보다 불허하는 나라가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2][3]
만약 정말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는 개별 나라마다 1약국당 인구 수 등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해외와 한국의 사정이 다르므로 단순히 몇몇 나라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도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반대측 주장.
2.2 약 오남용이 심해질 것인가?
2.2.1 슈퍼 판매 반대측의 주장
일반약이 슈퍼에 풀린다면 약 오남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침약에 포함된 Pseudoephedrine같은 성분을 추출하여 필로폰같은 마약을 합성하는것이 가능하다. 약국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있지만 슈퍼에서 대량으로 구입한다면 답이없다.
호주의 예를들자면 이런 약물들은 여러 등급중 S2-약국전용, S3-약사전용 혹은 S4-처방전 전용으로 분리되어있어 슈퍼에서의 판매는 금지되어있고 간단한 감기약이나 진통재는 슈퍼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약에서 마약을 조제한다는것이 먼나라 이야기처럼 보이는가? 만약 자잘한 규정없이 슈퍼에서의 약물판매를 허용한다면 마약조제는 현실이 될수가있다.
또한,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매년 20만명이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오남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4]
아무튼 약사들이 보기엔 일반약 슈퍼판매는 아직 시기상조거나 불가한 일이며 이왕 복약지도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냥 슈퍼에서 팔도록 하지! 라는 주장보다는 그냥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고 약을 약국에서 팔도록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 같다. 그리고 만일 슈퍼판매가 허용된다면 확실한 법률을 개정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것이다.
2.2.2 슈퍼 판매 찬성측의 반론
찬성측은 국민 의식이 높아서 오남용을 안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약사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어차피 약사가 복약지도 안하고 그냥 팔기만 할 거면 슈퍼에서 팔아도 상관없지 않냐는 논리.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약사가 자유롭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며, [5]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을 이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고 약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반론하고 있다. [6] 즉, 현재 약사에게는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권리만 있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해도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계속 팔고 싶으면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만큼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를 필수로 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이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약사가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꿔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3 정말로 국민들이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원하는가?
최근 20여개의 시민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대다수의 단체가 있으나마나한 머릿수채우기용 시민단체였고,메인단체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국시연)은 의사들에게 후원을 받는 단체였다. 연초에 있었던 약사회집회때 필마단기로 약사회관에 난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시연과 의사들의 연결관계가 밝혀지는 초대형병크를 터뜨렸다. 난입을 저지하던 약사들이 그들의 정체를 물었을때 일반시민이라 외쳤으나 찍힌 사진으로 신원조회를 해보니 의사인 걸로 밝혀졌다.
슈퍼판매를 압박하는 시민단체중 가장 네임드한 단체인 경실련은 협회장이 의사인 단체. 슈퍼판매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순수성이 심각하게 의심되고 있다. 실상 대부분의 시민들은 슈퍼판매에 대한 관심자체가 없으며 약사회&주무부서인 복지부와 의사회 의사회의 어용시민단체,의료민영화를 노리는 재경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내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가장 크며 파워가 강한 약사단체는 대부분이 약국을 소유하고 있는 국장들이 많은 대한약사회 이며, 피고용인인 고용 약사들이나 대형 병원에서 전문적인 일을 행하는 약사들, 또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경우는 그 목소리가 크지 않다. 따라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약사들의 단체에서 앞장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지위가 갱신될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높으신 분들이 문제다
3 참고
기사- ↑ 이 부분은 사실과 약간 다르다. 미국 슈퍼에 비치되어 있는 약 모두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약들은 구입하려면 약사와의 면담이 의무시되어있어 카운터에 약이 놓여있는 게 아니라 레이블 카드가 놓여있고 소비자는 해당하는 레이블 카드를 들고 약사에게 가서 상담한 이후 약사에게 약을 받는 식으로 구입해야 한다.
- ↑ 유럽지역 약국외 판매 허용국가: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12개 국가)
- ↑ 유럽지역 약국판매 불허용국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핀란드, 헝가리,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16개 국가)
-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2802345221950.htm
- ↑ 약사법 50조 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4항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 ↑ 그에 비해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의약품을 복용한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경우 당연히 의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