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1 개념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것의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의 반성하여다시 의결 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모방한것과 같다. 지방의회의 권력남용이나 위법사항의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기도 하고.

2 재의 요구 방법

우선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의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의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처리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의결의 일부에 대해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에 재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감독관청의 요구에 의해서도 의결을 재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