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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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조하는 판사의 보직 또는 판사 아닌 임기제공무원.
보통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부장판사(1급) 정도가 맡아 왔다.
과거에는 판사만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었으나, 2005년 12월 14일부터는 판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도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게 되었다(속칭 '전문직 재판연구관'). 이에 관해서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법이나 전문법분야의 조사ㆍ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마다 3명씩 '전속조' 재판연구관이 있고, 나머지 재판연구관들(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포함)은 '공동조'라고 한다.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심리불속행 기각(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완결되는데, 심리불속행 여부는 사실상, 대법관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인 재판연구관들이 관심법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웃자고 이렇게 서술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상고를 해 보면 이 서술이 전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