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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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정부합동신문센터, 합신센터, 대성공사 등으로 불림) 는 국가정보원의 관할 하에 , 검찰, 국가정보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경 조사 및 위장탈북자 분류등을 위해 사용하는 수사기관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도착하자 마자 간단한 건강검진을 마친 후 바로 이 곳으로 보내진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하고 있다.

1 조사 기간

특별한 혐의점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12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는 것이 관행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대공용이점, 즉 위장탈북 후 국내에 잠입해 간첩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 혹은 배경이 포착되는 경우는 장기간의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신경민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의 경우 30일 이내의 단기 조사도 있지만, 혐의점 등이 추가될 경우 최장 180일 이상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2 인권 침해 의혹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합동신문센터를 거쳐간 북한이탈 주민 중 43%는 국정원 직원의 언행 등에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직원의 무시, 반말을 들어본 경우가 23%, 직원의 폭언을 들은 경우가 17%,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0.8%로 집계되었다. 폭행의 경우는 유의미한 수준의 표본이 아니라고 제외하더라도, 40% 정도의 경우 합동신문센터에서 명백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수사를 진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동신문센터에서는 가족과 친지의 면회,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혐의가 있는 피조사자는 독방에 수용되고 있다. 특히 유우성 사건에서의 경우는 동생인 유가려를 독방에 감금 후, 재판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유우성에게 동생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니터를 가리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법률적 근거 없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률로 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와중에도 변호사 및 가족에 대한 접견권은 보장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경우 특별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의 사건에서처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적을 얻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할수도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적에 관계 없이 보호되는 것이며, 또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였어도 대한민국 헌법 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법 반국가단체일 뿐이므로, 휴전선 이북 한반도 지역에서 태어난 모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모든 권리는 헌법으로 보호된다. 단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점유로 인해 국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국적이 전달되지 않은 것 뿐이다.

4 유우성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그 주변인의 조사에서, 유우성의 친동생인 유가려는 합동신문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 별도의 영장 없이 구금되었다
  • 강제로 독방에 구금되었고, 수용된 방에는 24시간 감시하는 CCTV와 안에서 열 수 없는 외부 잠금장치가 있었다
  • 유가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화교이지만 해당 사실을 무시하고 171일동안 조사했다.
  •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폭행이 있었다.
  • 독방에 달력, 시계를 배치하지 않았다.
  • 피고인 혹은 피조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은 유우성의 변호인이 유가려에 대한 접견을 막은것에 대해 변호인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 정부합동신문센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명

계속되는 부정적인 모습에 국가정보원은 "정부합동신문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칭하고, 인권법무관을 상주하겠다고 발표했다.

6 기자 공개

또한 유우성 사건 이후 기자들을 초청해 합동신문센터 내부를 공개하고 출신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주선했지만, 탈북자의 신상을 자신들을 위해 공개했으며, 정부보호시설을 임의로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7 무리수의 대가

합동신문센터의 이러한 무리수에 법원이 지속적으로 합동신문센터로부터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사태까지 왔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경우 유가려의 진술은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고, 오히려 강압적 조사의 증거 때문에 법원이 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또한 합동신문센터를 거쳐 기소된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이유로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나기도 했다. 법원은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으로 명명된 간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인권침해와 강압적 수사로 인해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무죄 판결했다.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불고지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더이상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기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 이 건의 경우 재판부가 합동신문센터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진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합동신문센터의 존립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리게 되었다. 합신이 조사기관인지, 수사기관인지, 합신에서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구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다.

8 대성공사, 아직 남아있다

정부합동신문센터가 개청하기 이전에는 "대성공사"라는 이름으로 탈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대성공사의 조사는 합신센터의 인권침해의 강화판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정부합동신문센터의 개청 후 대성공사는 사라진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지만, 소리소문 없이 재개청해서 대공용의점이 강한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