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1 개요

양여(讓與--)란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 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지방 양여금은 징수한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수입금 전부 혹은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건네주어 특정 사업 수요를 충당하도록 만들어진 지방재정지원제도 중 하나이다. 풀어쓰자면 정부가 소유한 "국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어 사업을 하게 한다는 의미. 국세의 일부재원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이용방식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지역간 균형 개발과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의 제정으로, 1991년 도입되었다.

2 지방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2.1 지방양여금과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다. 이에 반해, 지방양여금은 국세로서 징수한 세입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된다.

2.2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는 용도지정없는 일반재원으로 교부된다. 이에 반해 지방양여금은 포괄적이나마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다. 예를 들어 도로 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 오염방지, 지역개발등이 바로 그것. 여기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3 폐지

2004년 1월 29일「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는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단, 폐지 전에 이미 시행 중이던 도로사업은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2005∼2008년간 지방교부세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금액은 연간 8500억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