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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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농산물 직거래의 확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도 농산물 직거래에 포함되어 있다(영 제3조).

개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관평가에의 반영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 광역직거래센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2 내용

2.1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2.1.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제5조 제1항), 그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2.1.2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영 제5조).

  •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6조).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총 유통·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7조).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2.2.1 지원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책이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데(제9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책
    •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 (제1항)
    •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제2항)
    • 우수 사례의 홍보 및 포상 (제3항)
    •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6항)
  •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제4항)

2.2.2 전문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3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를 둔다(제11조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2.4 농업인의 조직화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을 위해 그 시행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2.3.1 농림축산식품부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상생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2.3.2 지방자치단체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2.3.3 공공기관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4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시·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광역직거래센터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광역직거래센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시·도지사는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정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2.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제23조 제1항),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2조 제1호, 제33조).

제24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2조 제2호, 제33조).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1항).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1호).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4조 제2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