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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指定車路制 / Lane Designation
1 개요
자동차 도로의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1]
2 주행법
승용차의 경우 굵은 글씨로 표시.
2.1 일반도로
2.1.1 편도 2차로
- 1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다.
- 2차로: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 및 우마차의 주행차로다.
2.1.2 편도 3차로
- 1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다.
- 2차로: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다.
- 3차로: 적재중량 1.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 및 우마차의 주행차로다.
2.1.3 편도 4차로
- 1, 2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다.
- 3차로: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다.
- 4차로: 적재중량 1.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 및 우마차의 주행차로다.
2.2 고속도로
2.2.1 편도 2차로
- 1차로: 앞지르기 차로다.
-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다.
2.2.2 편도 3차로
-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다.
- 2차로: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차로다.
- 3차로: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의 주행차로다.
2.2.3 편도 4차로
-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다.
- 2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다.
- 3차로: 대형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다.
- 4차로: 적재중량 1.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다.
2.2.4 위반시 벌칙기준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이,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2.2.5 이야깃거리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2], 일반 승용차의 경우 추월할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차로 등 하위(오른쪽)차로로 복귀해서 주행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하다.[3]
3 비판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정차로로 달릴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다가 좌회전 시에는 120미터 이내에 1차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4차로일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위차선의 경우 온갖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형이륜차의 경우 자동차보다 훨씬 작고 빠름에도 불구하고 대형트럭과 같이 최하위차선만을 달리게 되어 있어[4] 지정차로제의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상황이라, 아무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정한 전용차로제 자체를 멸시하고 있다[5].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모패드(일본의 겐츠키, 우리나라의 원동기)와 같이 저배기량 오토바이만 하위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때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 ↑ 예를 들어,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는 2차로 뿐 만 아니라 3,4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
- ↑ 차로만이 아니고,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못 들어가는 점에서 자전거 취급에 더 가깝다.
근데 자전거 도로에도 못 들어간다 - ↑ 여기서 비롯되는 깨진 유리창 효과에, 면허/보험/취등록세/자동차세/자동차정기검사 등의 자동차에 준하는 의무와 달리 대놓고 자전거 취급인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합쳐지면 모범 라이더가 폭주족으로 돌변하는 건 한순간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상위차로로 추월하든 인도로 추월하든 불법이라면 자신이 안전한 인도로 가겠다든지, 다같이 지정차로를 지켜 우회전을 차단하고 연속급차선변경 후 좌회전을 해 도로를 마비시키는 합법시위를 하자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