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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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의

각 법률영역(민사법영역, 형사법영역 등)에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긴 하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책임조각사유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1 책임무능력자

2.1.1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어떠한 행위일지라도 불벌한다. 단 이는 형법에 국한되므로,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광의의 형법인 소년법과 또한 별론이다. 14세는 만 14세를 의미하며, 실제 출생이 아닌 주민등록부 상의 출생을 양력으로 간주하여 기준으로 한다.

2.1.2 심신상실

2.2 한정책임능력자

2.2.1 심신장애

2.2.2 농아자

2.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해당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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