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분양제

1 개요

애완동물을 분양할 때 일정 금액의 책임분양비를 받고 분양을 해주는 방식.

어린 애완묘의 귀여움만을 즐기고 성묘가 되면 버리는 책임감 없는 미성년자나, 성인, 또는 일반 분양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싼 값이나 무료로 애완동물(주로 유기묘)을 데려와 새끼 생산 기계로 삼거나 비싼 값에 되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생겨난 분양 형식.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와는 조금 다르다. 주로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며, 요즘은 개나 다른 동물로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2 책임비

일정 기간(보통 몇 달 정도)을 거쳐 분양묘가 잘 있는지 확인한 후에 분양묘용 사료나 물건으로 돌려주거나 동물 구조 협회 같은 곳에 기부하기도 한다. 또는 구조자가 구조묘를 구조할 때 쓴 비용(길에 버려진 동물들이라 다쳐있거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병원은 보험이 안된다. 한번 구조할때 몇십만원 깨지는건 순식간)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한다.
훗날 분양자가 분양묘의 안부를 확인한 후, 책임비를 어떻게 쓸지 분명히 명시하고 합의한다는 점이 분양비와의 차이이다.

애완동물 관련 법이 열악한 한국에서 입양보낸 고양이가 다른 곳으로 여기저기 굴려다니다가 시체로 발견되거나, 학대당해 죽은 사례가 종종 있다. 일명 코리안 숏헤어로 불리는 토종고양이는 품종묘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성묘가 되면 품종묘보다 훨씬 자주 버려지고 심지어는 학대당해 죽는 사례가 계속 발견된다.

이는 품종묘도 예외가 아니라서, 품종묘만 골라다 싼 값에 분양받고 학대해서 죽인 사건도 종종 있었다, 서산 탁묘 사건 등 힘없는 동물들에게 소시오패스 기질을 분출시키는 병신들 때문에 자율적으로 생겨났으나 법적인 효력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피분양자가 싸이코일 경우 별 답은 없다.

3 부정적인 면

책임분양비는 분양자를 잠재적 동물학대범으로 본다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며,마음의 소리를 통해 고양이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고양이라서다행이야(약칭 고다)같은 카페 위주로 분양자의 등본사본 제출이라든가, 원룸에 살거나, 학생은 분양금지, 실내에서만 기를수 있음 월급증명서 제출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곳이 많은데 거기에 책임분양비라고 해서 추가로 돈까지 낸다라....이게 무슨 축구선수 임대보내는 것도 아니고 길고양이용 사료[1]를 먹이지 말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도 있다.김밥 짜투리를 먹이다니 우리 엄만 학대부모

일부이지만 분양(분양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좀 애매한 상황)을 받는 사람의 태도나 준비를 보지는 않고, 단순히 '돈'만을 내라고 하는사람도 있고, 이 때문에 결국 고양이 '판매'를 본인들의 양심에 찔리다보니 거창한 이름으로 돈을 받는게 아니냐 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결국 병신을 걸러내려면 피분양자의 과거(…)에 대해서 애묘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어서 책임분양제가 일반 분양 형식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 사실 당연한 일이긴 하다. 타인에게 분양을 할 때는 애완용으로 잘 길러주리라 믿고 분양하는 것이지, 데려다가 학대할 줄 알았다면 고양이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피분양자가 고양이를 갖다 버린 뒤에는 이미 늦으니 일정기간 살펴보고 병신의 냄새가 날 시 도로 데려오라고 하는 형식이 그나마 낫다는 여론. 실제로 분양 후 방치, 학대되고 있는 고양이들이 분양자의 재확인을 통해 구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생각같아서는 생명을 학대했으니 법으로 해결하고 벌금을 물려도 시원치 않지만 현재 관련법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 이런 복잡한 방법까지 생겨나게 된 것. 관련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1. 길고양이용 사료라는 것은 비교적 저가에 푸짐한 양이 장점인 것으로 많은 고양이를 먹여야하는 캣맘들이 선호해서 붙은 별칭이다. 저가인 만큼 유기농이나 사람이 먹는 등급의 음식이라는 호화스런 칭호를 못 붙이지만, 그래도 일단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비싸든 싸든 '굶기지 않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주고 노력하는 것'인데, 호딩이나 유기같은 학대와 같은 취급 받을 필요는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