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처분권주의란 소송에 있어서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료를 당사자에게 주어 처분을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처분권주의는 민법의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2 구분개념
변론주의와 비교하여 처분권 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임에 반하여, 변론주의는 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 직권증거조사의 원칙적 금지로서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말한다.
다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에 있어선 처분권 주의가 제한 된다.
3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는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해 개시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또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또한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이를 특정해야하고, 법원은 원고가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채권에 대해 청구하는 액수가 5천만원인데 법원이 증거조사를 해본결과 채권이 7천만원이고 이를 전액 인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만을 인용해야 하며 7천만원을 인용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하고, 7천만원으로 승소판결을 낸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의 종결에 있어서 소송의 종결도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 또한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있다.[1]
4 형사소송
(전공자의 추가바람)
5 행정소송
(전공자의 추가바람)
6 기타
- ↑ 다만 소취하의 경우 1심 종국판결 이후 소취하는 재소금지에 걸린다. 물론 소취하 자체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