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특혜를 다른 조약 체결국에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권리.

즉, A국가가 B국가에 인정하는 특혜를 다른 C, D, E국가간에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자면 A국-B국간에 관세 10%의 조약을 체결 하였다면 다른 C, D, E국들도 10%관세를 원용 주장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특혜에 관한 것이므로 A국이 B, C, D와는 10%관세 E와는 15%의 관세로 조약을 체결한 경우 E 만이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 할 권리가 생기는 것.

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 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 도상국에 대한 특혜.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