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1]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2]에 부여하는 권리.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되어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공동이행[3], 청정개발체제[4] 배출권 거래[5]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는 UNFCCC가 각국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주요기준이 된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대개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소극적이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보니 이런 짓을 해도 되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나라가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것이다. 관련기사 국익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걸고는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인데, 유독 한국만 자국 기업들을 쥐어 짜면서 다른 나라들은 하지도 않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15년 10월 31일 현재의 제조업 부진현상도 정부의 무모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1. 본래의 의미는 인증감축량, 즉 UNFCCC에서 인증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을 의미한다.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한정되며 산업후진국은 예외
  3. 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4.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달성하거나 개발도상국 스스로 이룬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