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요청/전홍철

삭제 요청된 문서 : 전홍철
요청자조용건
권리자전홍철
처리결과임시조치
나무위키 임시조치 요청문

발 신 : 로앤택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용건

수 신 : 나무위키 게시물 관리자 및 개발자

발송일 : 2016년 9월 23일

제 목 : 명예훼손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청

1. 대한민국 최대 위키백과 사이트로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발신인은 스카이에듀의 영어영역 강사인 전홍철의 법률대리인 조용건 변호사입니다. 나무위키 게시글 중에는

전홍철 강사(이하 “의뢰인”이라 함)에 대한 문서가 게재되어 있는데(https://nam u.wiki/w/%EC%A0%84%ED%99

%8D%EC%B2%A0), 당해 문서를 살펴보면 의뢰인에 대한 비방, 과장 또는 왜곡된 사실의 적시 및 인신공격적 발언

등이 게재되어 있고,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강사로서의 명성도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당해 문서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3. 나무위키에 게시된 문서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한 파급력이 매우 크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위법한 문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게시물

작성자에 대하여 문책하는 것이 맞으나, 나무위키의 특성 상 편집이 자유롭고 로그인 없이 문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한 게시물의 작성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 등의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의 방조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나무위키가 대한민국의 회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보호법”이라 함)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정보통신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받을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차단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의뢰인에 대한 게시물 전체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이며, 향후 게시물이

재생성 될 경우에도 명예훼손 관련 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와 같은 요청이

신속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귀사의 사이트 운영에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관계관청에 고발 또는 민원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상기 요청과 관련된 문의는 조용건 변호사 메일([Private])로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 법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