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파주고등학교
- 파주고등학교는 2014년 12월 31일 학생생활인권규정 13차 개정안을 준수하고있다.
목차
1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파주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8호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생활지도협의회
제4조【구성】
- ① 학생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단, 모든 학교폭력에 관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회장, 교감을 부회장으로 하고 학생생활인권부장을 주무로 한다.
- ③ 회장은 생활지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를 대신한다.
제5조【교직원의 의무】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정족수】생활지도협의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생활지도협의 회의】생활지도협의 회의는 직원조회 시에 병행하여 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생활지도협의회 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학생선도위원회】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학생선도위원회를 각 호와 같이 둔다.
- 학생선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 원 장 : 교장
- (2) 부 위 원 장 : 교감
- (3) 당연직 위원 : 학적관리관계 - 교무기획부장
- 내규적용관계 - 학생생활인권부장
- (4) 간 사 : 생활지도 담당교사
- (5) 위 촉 위 원 : 해당 사안 관련학생 담임교사 전원, 선도 해당 학생, 학년부장, 비담임교사 1명으로 한다.
- 2. 약식위원회 : 교감, 학생생활인권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 3. 재심위원회 : 선도위원회 위원과 각 부서 부장교사로 한다.
- 4. 선도위원회 위촉교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5. 학교 내의 봉사 이하에 해당되는 사안은 학생생활인권부 교사들만의 학생소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학생선도위원회 임무는 각 호와 같다.
- 징계대상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
- 2. 특별교육이수 대상에 대한 협의
- 3. 표창 및 포상에 관련된 선별
- 4.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 ③ 학생선도위원회 의결은 다음과 같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되, 필요하면 재심에 의하여 의결할 수도 있다.
- 3. 약식위원회는 전원일치로 하되, 부결되면 정식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조【폭력예방 계획 수립】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바른 생활을 위한 생활지도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와 재가를 얻어 실행한다.
- 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기관 지정
3 학생생활
3.1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자학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
- ①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② 진솔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하여 꿈, 신바람, 감동을 주는 “친구의 날” 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년 4회).
제15조【폭력예방】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에 의거한다.
제16조【이성교제】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 ①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동아리(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등록신청서 및 연간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학생복지부에 등록․신청을 한다.
-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특기․적성 교육활동 및 동아리(계발)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8조【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특별실 담당학생을 지정하여 관리 및 청소를 한다.
- ④ 생활지도협의회 위원과 학생자율선도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 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용의사항】
- ①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을 둔다.
- (1) 지정 교복의 변형이나 색상, 디자인이 다른 교복 착용 금지
- (2) 단정하고 검소한 면이 결여된 복장
- 2. 복장에 부착물(명찰)은 소정의 위치에 단정히 부착 혹은 패용한다.
- 3. 교복 착용 시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 4.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부착 혹은 패용한다.
- 5.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써, 고가의 신발보다는 검소한 것을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 6.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수준에 맞는 것으로 한다.
- 7. 남․여학생의 두발은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파마, 염색 및 색조화장은 금지한다.
- 8.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사용은 허용한다. 단, 염색은 아니 되며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 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9.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 ② 동․하복,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동 복 : 11월 1일 ~ 3월 31일
- 2. 하 복 : 6월 1일 ~ 9월 30일
- 3. 춘추복 : 4월 1일 ~ 5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 ③ 본교 교복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 남학생 | |||||
춘추복 | 하복 | 동복 | |||
상의 | |||||
- 지정된 흰색 셔츠 - 줄무늬 감색 조끼 - 감색 넥타이 | - 지정된 줄무늬 셔츠 | - 춘추복 - 지정된 진회색 상의 | |||
하의 | - 지정된 진회색 바지 | - 지정된 청색 바지 | - 지정된 진회색 바지 |
| 여학생 | |||||
춘추복 | 하복 | 동복 | |||
상의 | |||||
- 흰색 블라우스 - 지정된 진회색 조끼 (또는 줄무늬 감색 조끼) - 진회색 리본 (또는 감색 넥타이) | - 지정된 줄무늬 블라우스 | - 춘추복 - 지정된 진회색 상의 | |||
하의 | - 지정된 진회색 치마 | - 지정된 청색 치마 | - 지정된 진회색 치마 |
제20조【학급 내의 봉사활동】학급 내의 봉사활동(도우미)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봉사한다.
- ③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④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⑤ 학급 내의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역할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 ⑥ 학급 내의 봉사활동은 2~5명 정도로 연속 1주일간 봉사한다. 단, 도우미의 활동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담당교사 및 학생생활인권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2조【조퇴 등】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인권부 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제23조【수업】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재량휴업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3.2 제2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우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준수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지한다.
제25조【현장실습 준수 사항】
-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인권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용의 복장을 단정히 한다.
- 2. 현장실습 학생은 학교에 납부할 납부금을 완납한다.
- 3. 산업재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4. 파견 기업체의 사규를 준수함은 물론 학교 교칙에 어긋남이 없이 예절 및 몸가짐에 특히 주의하여 알찬 현장실습이 되도록 한다.
- 5. 현장 무단이탈 또는 허락 없이 파견 기업체를 옮기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고, 만약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학교로 보고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재 파견될 수 있도록 한다.
- 6. 현장실습 파견 기업체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신고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송부한다(반드시 상세한 약도와 전화번호를 기록할 것).
- 7. 현장실습 일지를 매일 기록하며, 하루 작업 반성과 다음 날의 현장실습 계획을 세워 질 높은 현장실습 교육이 되도록 한다.
- 8. 질병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한다.
- 9.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이나 지도 책임자가 즉시 학교로 연락한다.
- 10. 학생으로서 학생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배우는 자세로 현장실습에 임한다.
- 11. 현장에서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 12. 현장실습 일지는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 13. 현장실습 완료 후 실습일지를 학교에 제출한다.
- 14. 실습일지는 실습현장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출․퇴근 시 지참하도록 한다.
- 15. 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16.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제26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3 제3절 정보통신
제27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8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한 범위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 학교지정 등교시간부터 종례 때까지
- 2.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동아리(계발)활동 및 특강을 포함한 모든 수업시간
- ③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④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3.4 제4절 학생회
제29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0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1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효력정지】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33조【관장사항】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기타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34조【부서 및 회의】
- ①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2. 학습부 : 학술․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4. 예절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5.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및 인성 함양에 관한 사항
- 6. 홍보부 : 학교의 대내외 홍보 및 축구부 후원에 관한 사항
- 7. 환경부 : 교내․외 청결유지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 8. 기능부 : 교내․외 의무 검정 및 각종 기능경기 출전에 관한 사항
- 9. 문예부 : 각종 글짓기 대회 및 학교신문 발간에 관한 사항
- 10. 방송부 : 교내 각종 행사 시 방송 장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11. 서 기 : 학생회 회의 기록
- ② 회의
- 학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 시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제35조【의결 및 승인】
- ① 학생회에서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출석 현황이 양호하며 지도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부서기 1인)
제38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구성
-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3학년 학급반장 및 부반장 중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2학년 학급반장 및 부반장 중에서 선출한다.
- ② 기능
- 학생회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
- 2. 예산심의
- 3.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 관리
-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 시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9조【집행위원회】
- ① 구성 :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② 기능
- 사업계획
-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4. 기타 중요한 의안
제40조【회의】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제41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생활지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결산】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생활지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2학기 개학 때부터 다음해 1학기 여름방학 때까지로 한다.
제44조【심의】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③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회칙개정】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회칙의 개정은 학생회 과반수의 찬성, 대의원회 과반수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회와 대의원회 합동회의에 회부한다.
- ② 회칙의 개정은 학생회와 대의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학생생활지도
4.1 제1절 생활지도
제46조【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③ 매월 4일을 학교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시설․설비․환경 및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47조【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③ 매월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한다.
- ④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 ⑦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 및 관리지도(필요시 건전한 아르바이트 알선 및 직업․윤리교육 등)를 실시한다.
제48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9조【학생체벌】학생체벌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학생생활지도에서 지도가 필요할 경우 학생생활평점제에 의한 생활지도를 한다.
제50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에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4.2 제2절 포 상
제51조【종류】본교 학생의 각 호에 따른 포상은 내용에 따라 생활지도협의회, 진급․졸업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수여하며, 분야별로 관계부서에서 주관하여 시상한다(출결 및 교과학습발달분야 - 교무기획부, 행동분야 - 학생생활인권부, 특별활동분야 -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① 출결 및 교과학습발달분야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 출결분야 : 개근상,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 2. 교과학습발달분야 : 교과우수상
- ② 행동분야 :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역경극복상 등
- ③ 특별활동분야 : 예능상, 특기상, 공로상 등
- ④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52조【시기】포상의 시기는 청소년의 달,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기말, 졸업식,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여한다.
제53조【외부로부터의 포상】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54조【출결분야】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ㆍ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① 개근상 : 당해 학년의 전 과정에서 결석․지각․조퇴․결과가 모두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② 3년 개근상 : 3개년의 전 과정에서 결석․지각․조퇴․결과가 모두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③ 3년 정근상 : 3개년 전 과정에서 결석이 3일 미만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지각․조퇴․결과 횟수 3회는 결석 1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55조【교과학습발달분야】
- ① 교과우수상 : 학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각 과목별 석차 상위 3% 이내 또는 최우수자 1명에게 학기말에 수여한다. 단, 동석차일 경우 대상자 모두에게 수여한다.
제56조【특별활동분야】예능, 체육 및 기능분야의 교외 행사(대회)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여 수여한다.
- ①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 2.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 ②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탁월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 2.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 ③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 2.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 ④ 공로상 : 학생회 활동, 학급반장 등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57조【행동분야】행동분야의 포상은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①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②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③ 봉사상 : 교내․외 봉사활동, 청소년활동 등에서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행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④ 역경극복상 :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모범적인 생활태도가 돋보이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⑤ 기타 : 각 항의 해당자 중에서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수상대상자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58조【특별상】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5 징계
제59조【징계의 원칙】징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④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단계별 지도방법
- (1) 1단계(훈계/담임(교과)교사) : 반성문, 학생 상담(1차)/오리엔테이션 및 합의
- (2) 2단계(경고/담임(교과)교사) : 반성문, 학생(2차) 및 학부모 상담(1차)/서약
- (3) 3단계(근신/생활지도 담당교사) : 반성문, 자기반성 프로그램, 학부모 상담(2차)/담임(교과)교사 - 학생생활인권부 연계
- (4) 4단계(징계/생활지도 담당교사) : 징계, 자기회복 프로그램/학생선도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 - 대안교육 단기위탁 기관 연계
- ⇒ 징계는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수준까지 적용 가능함.
- (5) 5단계(징계/생활지도 담당교사) : 징계, 대안적 교육기회 안내/학생선도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 - 대안교육 단기․장기위탁 기관 연계
- ⇒ 징계는 ‘등교정지/퇴학처분’ 수준까지 적용 가능함.
제60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학생선도위원회 소집】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62조【학생선도위원회의 사안 설명】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3조【재심의 요구】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사회봉사는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5일 이상으로 한다.
- ④ 등교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한다.
- ⑤ 퇴학처분
제65조【징계의 방법】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생활인권부 및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수업전과 방과 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④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학교장은 퇴학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학생의 징계 사항은 기록하여 보관하고, 학생생활지도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⑥ 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고 한다. 타 학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⑦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할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 ⑧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5조 제2항, 제3항의 징계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나, 사회봉사에 불응하거나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67조【징계의 세부사항】징계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학교환경 미화작업(청소)
- 2. 교사들의 업무보조
- 3. 교재․교구 정비
- 4. 교내도서관 정비
- ② 사회봉사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지정한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등교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등교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2. 등교정지 기간이 30일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 3. '등교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소급적용 금지)한다.
- 4. ‘특별교육이수’뿐만 아니라 '등교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 ⑤ 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에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퇴학처분 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한다.
- 2.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률 시행안내(2008.03.05)의 관련으로 퇴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⑥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⑦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 사안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한다(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제68조【심의 확정】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제62조(학생선도위원회의 사안 설명)에 근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생활지도협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69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70조【징계유보】특별교육이수 이하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1조【징계감경】학교장은 징계 완료 이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2조【징계해제】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
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생활인권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추수지도】
- ①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진로상담체험부 관리로 2주간의 적응기간을 실시하고 그 심사에 합당하면 재입학할 수 있다.
제 74조 * /74조 징계의 구분 및 기준
위 문서 참조.
제75조【퇴학처분이 고려될 사안】아래의 각 호와 같다.
- ① 특별교육이수를 받은 학생이 또 다른 사안으로(동일 사안 포함)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 ② 제74조의 징계대상 사안 중 그 정황이 중하여 대다수 학생 및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안
- ③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④ 교칙을 위반하여 단계적 선도절차를 받고도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근태로 인한 퇴학조치 지양 내용 : 무단결석, 품행불량, 흡연횟수, 사법기관에 형을 받았다는 이유, 경미한 징계 몇 회 이상 받았다는 이유
6 규정의 개정
제76조【규정의 개정】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