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특징
주로 청소, 부엌일, 카운터일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 부수적으로는 전단지를 뿌리거나 배달을 한다. 참고로 이런 분업은 처음부터 내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점포의 매니저가 노동자의 외모, 성격, 경험에 따라 할 일을 결정한다. 이 아르바이트에서 처음부터 자기가 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패스트푸드 알바가 아니고 배달직으로 분류되는 사람 뿐이다.
각 패스트푸드 매점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대부분 처음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면 청소와 설거지를 시킨다. 카운터 일은 어느 정도 짬밥을 먹은 사람 중 얼굴과 몸매가 평균 이상 되는 편인 사람에게 하라고 한다. 때로는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라고 시킬 경우도 있다.
3 급여
아르바이트 시간대와 급여는 전적으로 매니저와의 협의로 결정되며,[1]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리 '월~금 전부 풀타임으로 뛸 수 있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월~금으로 안 시켜주는데 이건 여러 알바들을 뽑아놓고 알바생들의 시간에 따라 스케쥴을 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초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초과수당을 피하기 위해 커트라인 8시간에서 모자란 7.5시간을 스케줄이 짜여저 있거나 8시간 이상일 경우 월급계산을 별도로 한다. [2]
급여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은 편이며,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3] 항상 잡일을 해야 하기에 실제 일한 것보다도 더 힘들게 느껴진다. 그에 비해 아르바이트 지원생들은 청소년이거나(청소년이 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 중 하나라서) 대학생 신분이라서 가볍게 '알바 한 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루 해보고 그만두거나, 그만둘 때 아무 연락 없이 배째라 식으로 안 나가버리는 경우가 태반. 일반적으로는 비추 알바에 들어간다.
4 기타
장점으로는 본인이 다니고 싶은 시간대에 유동적으로 스케쥴을 짤 수 있다는 것과, 임금체불이 없다는 것[4], 아직 학생인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의 훈훈함과 사회생활의 수라장을 어린 나이에 빨리 느끼게 해준다는 것.(…)
5 관련 문서
- ↑ 라고 해도 대부분 최저시급을 주는 것이 현실.
- ↑ 법으로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 근무로 정해져있는데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해서 일한 시간은 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 ↑ 그러나 사실 이건 잘못된 정보인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휴무,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휴무' 때문에 억지로라도 휴식 시간을 준다. 하지만 바쁘지 않은 매장이라면 몰라도 손님 많은 매장에선 그런 거 없다. 씹고 그냥 계속 시키는 일도 많다.
- ↑ 본사 직영인 경우 한정이다. 점장이 직접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가맹점 형태의 매장의 경우 악덕 점장을 만나면 노동법 위반은 기본이요 임금 체불도 밥 먹듯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사 직영의 경우 웬만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정의는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