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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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消費者院 / Korea Consum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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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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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 ①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준용)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7년에 발족한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발족 당시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이름을 썼으나 2007년 3월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본부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즉 충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한다.

소비자 상담을 원할 경우엔 전국 어디서든 1372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상담의 경우 더 많은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권장되기도 한다.

2 업무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1]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3 산하기구

  •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기본법 제51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60조)

4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4.1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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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④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의료 관련 사건
  • 보험 관련 사건
  •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4.2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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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5조(분쟁조정)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도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5항, 제59조 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5항, 제59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단순한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과 갈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3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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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⑧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자율적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집단분쟁조정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위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⑤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하지만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없어서 구제신청을 해도 기업측에서 협조 하지 않으면 큰 도움은 안 된다.